대한민국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법무부와 협력, 금년 4월30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재외국민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을 국내로 송부, 위임 받은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읍·면·동에 발급 받았어야 했으나, 재외공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인터넷 및 전화 해지 등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제외)
-신청 방법 :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