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월요일(24일) 체포된 아이의 생모가 블랙타운 지방법원(Blacktown Local Court)으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녀에게 아이 학대를 비난하고 있다.
경찰, 살인미수로 생모 기소... 법원서 ‘유기’ 인정
폭우로 인한 많은 양의 빗물이 빠져나도록 만들어진 설계된 하수구에 버려진 신생아가 5일간 생존한 가운데 발견, 구조됐다고 금주 월요일(2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아이를 유기한 생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난 주 화요일(18일) 하수구에 버려진 아이가 5일 동안 음식은커녕 물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아이가 지난 주 월요일(17일)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날인 화요일 버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견 당시 생명이 다소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아이는 웨스트미드 아동병원(The Children's Hospital)으로 후송됐으며 경찰은 금주 월요일, “현재 아이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밝혔다.
지난 일요일(23일) 이른 아침 아이가 발견된 후 경찰은 아이의 생모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병원의 최근 출생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블랙타운 병원(Blacktown Hospital)에서 아이를 출산한 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경 퀘이커스 힐(Quakers Hill)에 거주하는 아이의 생모인 30세의 여성을 체포했다.
하수구에 유기된 아이를 발견한 사람 중 하나인 데이빗 오트(David Otte. Rydalmere 거주)씨는, M7 인근 퀘이커스 힐로 이어지는 자전거 전용도로 옆 2.5미터 깊이의 하구수에서 남자 아이를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트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경 딸과 함께 사이클링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을 멈추게 한 두 남성으로부터 퀘이커스 로드(Quakers Road)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하수구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소리가 들린 곳으로 간 그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오트씨는 “그것은 매우 강렬한 소리였다”면서 “아이의 울음소리라고는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트씨를 비롯해 현장에 있던 일곱 명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하수구의 덮개를 들어낸 뒤 아이가 있음을 확인하고는 구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이는 영양실조와 심한 탈수증상을 보였다.
탯줄을 자른 흔적이 역력한 아이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줄무늬 담요에 싸여 있었다. 오트씨는 “발견 당시 아이는 여러 겹의 담요에 싸여 있었으며, 아마도 이 때문에 아이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 정부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의 시드니 서부지역 담당관인 리사 차렛(Lisa Charet) 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극히 드문 일”이라면서 “다만 이전의 경우를 보면 산후 우울증으로 또는 아이를 출산한 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이어 “아이의 생모가 이런 일은 저지른 데에는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기관협회(Association of Children's Welfare Agencies)의 앤드류 맥칼럼(Andrew McCallum)씨도 이번 사건의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기 전까지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이의 생모,
법원서 유기 인정
한편 경찰에 체포된 아이의 생모는 금주 월요일(24일) 블랙타운 지방법원(Blacktown Local Court)에서 보석이 거부되었으며, 이날 심리에서 하수구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일요일(23일) 오후 2시경 경찰에 체포된 여성은 이전 범죄 경력은 없으며, 퀘이커스 힐(Quakers Hill) 소재 아파트에서 삼촌 부부 및 사촌과 함께 거주해 왔다.
법원 이송 전 이 여성은 경찰조사에서도 출생한 지 24시간이 되지 않는 아이를 2.4미터 깊이의 하수구에 유기하면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블랙타운 지방법원의 팀 키디(Tim Keady) 치안판사는 이 여성에 대한 보석을
거부하면서 구치소 수감 중 의학적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