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극 범인으로 진압 과정에서 경찰에 사살된 마 하론 모니스(Man Haron Monis. 50). 그는 자신이 IS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 동안 악질적인 성 범좌 및 전처 살해방조로 기소된 인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살인방조, 성폭행 등으로 기소... 보석 상태 중 범행
아프간 전사 호주 군인 가족에게도 모욕적 편지 보내 법정 서기도
마틴 플레이스(Martin Place) 린트 카페(Lindt Cafe)에서 인질극을 벌인 50세의 이란계 난민 출신 만 하론 모니스(Man Haron Monis)는 살인방조 및 40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었으며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상황이 종료된 화요일(16일) 아침, 기자 회견에서 언론들은 그가 어떻게 보석으로 풀려났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슬람 지도자이자 성직자를 자칭해온 하론 모니스는 화요일 오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경찰의 카페 진입작전에서 경찰의 총에 현장에서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질극을 벌이기 전, 모니스는 두 가지의 심각한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하나는 7명의 피해자가 발생된 40건 이상의 성폭행이었으며 또 하나는 전처에 대한 살인방조였다.
모니스는 2013년 4월 시드니 서부지역의 한 유닛에서 살해된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전처 놀린 해욘 팔(Noleen Hayon Pal)씨 살해사건과 관련, 살인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해 12월 펜리스 지방법원(Penrith Local Court)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다.
당시 모니스의 파트너였던 아미라 드로디스(Amirah Droudis)는 해욘 팔씨를 수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주범이었다. 각각 살인 및 살인방조로 기소된 이들은 3시간이 넘는 심리 끝에 보석이 허용됐었다.
그리고 올해 1월, 27세의 한 여성이 모니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이 여성은 피지 인도인, 마케도니아, 스페인, 중국 커뮤니티 신문에 광고된 ‘영적 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10월에는 40건의 추가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그가 벌인 성 범죄는 22건의 악질적인 성폭행, 14건의 악의적 성추행이었으며 피해 여성은 6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모니스의 살인방조에 대한 보석 신청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윌리엄 피어스(William Pierce) 치안판사는 “당시 사건 재판에 상당한 결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피어스 판사는 “각 피의자는 알리바이가 있었고, 증인들의 진술 또한 제각각 상당히 달랐으며, 도주의 위험도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들이 공공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위협이 있었다면 살해된 여성에게 해당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모니스는 법원에서 자신이 범죄와는 거리가 먼 인물임을 성세하게 설명했으며, 또한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장병 증상까지도 있는 것으로 가장했다.
모니스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위키리크(Wikileaks)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를 빗대 자신 또한 정치적 이유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모리스는 이전에도 법적 싸움을 벌인 적이 있다. 지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됐다가 전사한 호주인 군인 가족들에게 모욕적인 편지를 보낸 적이 있으며, 전사 가족들이 모리스를 법정에 세운 것이다.
지난 2007년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루크 워슬리(Luke Worsley) 일병, 이듬해 전사한 제이슨 마크(Jason Marks) 상병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이 사건으로 모니스는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2년간의 선행을 명령받은 바 있다.
뿐 아니라 2009년 모리스는, 그 2년 전인 2007년 자카르타 매리어트 호텔 폭탄테러로 숨진 호주 무역대표부 챔임자를 겸하고 있는 크레이그 센저(Craig Senger) 통상부 장관의 가족에게도 모욕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화요일(16일) 인터넷 판을 통해, 모리스의 이 같은 과거 행적 등을 언급하면서 이번 인질극은 오는 금요일(19일), 패소가 확실시 된 자신의 기소 건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 판결을 뒤집어볼 마지막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