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7일 콸라룸푸르(Kuala Lumpur) 공항에서 1킬로그램이 넘는 메타암페타민 소지 혐의로 체포, 기소된 호주 여성 마리아 엑스포스토(Maria Exposto)씨가 법정으로 호송되고 있다.
불법 마약 운반 혐의, 법정서 사형선고 나올 수도
‘발리나인’에 대한 사형으로 호주사회가 침울한 한주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호주 여성이 마약운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난 주 금요일(1일) 호주 국영 ABC 방송이 말레이시아 검찰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법원 기소장에 따르면 올해 52세로 네 아이의 어머니인 호주 여성 마리아 엘비라 핀토 엑스포스토(Maria Elvira Pinto Exposto)는 지난해 12월7일 1.1킬로그램의 마약을 소지한 채 콸라룸푸르(Kuala Lumpur) 국제공항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이날 마리아 엑스포스토의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하시풀카이르 자말루딘(Hasifulkhair Jamaluddin) 검사는 재판관에게 화학 전문가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그녀가 메타암페타민을 운반하려다 적발됐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누어 하피자 살림(Noor Hafizah Salim) 치안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고등법원으로 이관한다고 판결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처럼 마약사범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견지하고 있으며 50그램 이상의 불법 마약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 교수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마리아 엑스포스토가 1.5킬로그램이 불법 마약을 운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ABC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가 기소문을 낭독하자 엑스포스토씨가 극히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녀에 대한 사건은 아직 고등법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여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호하지는 않았다. 말레이시아 치안법정은 기소자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할 사법권이 없다.
엑스포스토, ‘결백’ 주장
이날 재판을 위해 수갑을 찬 채 구치소를 나오자 변호인단은 그녀가 무죄라고 주장했고, 그녀 또한 세 차례에 걸쳐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저는 무죄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아직 고등법원 심리 일자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변호사들은 올해 말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녀의 변호인단 중 하나인 무함마드 사피 압둘라(Muhammad Shafee Abdullah) 변호사는 “우리는 재판에서 그녀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한 낯선 사람으로부터 옷가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멜번(Melbourne)으로 가져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그의 말에 속아 (마약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갖고 출국하려 했다.
변호인단은 그녀가 미군이라는 사람과 온라인 채팅을 하다 사기를 당한 뒤 상하이로 여행을 했다고 말했다. 출국 전 말레이시아 세관은 그녀가 메고 있던 백팩(backpack) 안의 바늘땀 부분에서 마약을 찾아냈다.
호주 국적의 마약사범이 말레이시아에서 사형에 처해진 첫 사례는 1986년 2명으로,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집행된 첫 서양인 사형수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