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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나인’ 사형 이후 호주 연방경찰(AFP)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005년 ‘발리나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될 당시 관련 정보를 인니 당국에 제공키로 결정했던 마이크 펠란(Mike Phelan) 부청장은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도 언급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앤드류 콜빈(Andrew Colvin) 청장(오른쪽)과 펠란 부청장(왼쪽).


유사 사건 재발시 ‘해외 기관과 정보공유 없을 것’ 장담 못해

 


호주 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AFP)이 ‘발리나인’ 사형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리나인’ 관련 케이스가 발생할 경우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AFP의 앤드류 콜빈(Andrew Colvin) 청장은 금주 월요일(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며, ‘발리나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과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발리나인’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의 덴파사 공항 및 발리 소재 호텔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은 호주 연방경찰이 인도네시아 당국에 이들의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결국 이 정보 제공으로 9명의 호주인 마약밀매 조직원 대부분은 종신형에 처해졌고 앤드류 찬(Andrew Chan)과 뮤란 스쿠마란(Myuran Sukumaran)은 사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주 수요일(29일) 총살형이 집행됐다.

 

콜빈 청장은 이날 찬과 스쿠마란의 사형으로 끝난 ‘발리나인’과 같은 케이스에서의 AFP의 역할에 대해 “지난 2009년 만들어진 새 가이드라인은 ‘발리나인’과 같은 사건이 현재는 다르게 처리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FP는 호주인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다른 케이스에서 해외 협력기관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콜빈 청장은 ‘발리나인’과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는 질문에 대해 “다시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AFP 마이크 펠란(Mike Phelan), 린 콜스(Leanne Close) 부청장과 함께 선 콜빈 청장은 AFP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변호하면서 ‘결국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게 됐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날 줄리 비숍(Julie Bishop) 외교부 장관은 퍼스(Perth)에서 인도네시아 주재 폴 그릭슨(Paul Grigson) 대사와 만나 ‘발리나인’ 두 호주인의 사형에 대한 인도네시아 당국의 완고한 고집에 대한 중장기적 결과를 논의했다.

 

비숍 장관은 “그릭슨 대사와의 대화는 호주 정부의 감형 요청에 대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부의 거부에 따른 후속 대처였다”고 밝혔다.

 

콜빈 청장은 불법 마약으로 인한 손실을 지적하면서 또한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찬과 스쿠마란의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불법 마약이 호주로 반입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우리(연방경찰)의 역할에 대해 사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함께 선 펠란(Mike Phelan) 부청장은

 지난 2005년 호주인 9명이 발리에서 8.3킬로그램의 헤로인을 호주로 반입하려 한다는 정보를 인도네시아 당국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던 인물이다. 펠란 부청장은 이들이 호주로 입국했을 때 체포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털어놓으며 유사한 일이 다시 발행하더라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펠란 부청장은 ‘발리나인’ 아홉 멤버 중 전원 또는 일부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모든 옵션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번 이를 되돌아볼 때 여전히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당시 상황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고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만큼 확신이 있었음을 경찰들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콜빈 청장은 2009년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주인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연방 경찰이 해외 협력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달리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빈 청장은 이어 “향후 ‘발리나인’과 같은 사건에서 경찰이 달리 대처할 것임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모든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방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AFP는 해외 경찰로부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250건에 대한 정보요청을 받았으며, AFP는 이중 15건에 대해 협조를 거부했으며 그 외 235건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AFP는 스콧 러시 측 변호사인 밥 마이어스(Bob Myers)씨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부인했다. 마이어스 변호사는 2005년 ‘발리나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된 것이 연방 경찰의 정보 제공에 따른 것임이 드러나면서 ‘발리나인’ 일원이었던 스콧 러시(Scott Rush)의 아버지가 AFP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을 당시 변호를 맡았었다. 당시 마이어스 변호사는 이들(발리나인 멤버들)이 호주에서 출국하기 전 경찰은 이들이 마약밀매를 음모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이어스 변호사는 “그들(발리나인 멤버들)은 자기네가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랐다”면서 “하지만 10년 전의 일로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마이어스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콜빈 청장은 “이들이 불법 마약을 들어오려는 음모를 경찰이 알았다면 이들이 호주에서 출국하기 전 체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펠란 부청장은 “이들이 들여온 마약이 지역사회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체포하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에 정보 제공 결정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월요일(1일)AFP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마이클 키넌(Michael Keenan)이 출장 중이어서 AFP 언급과 관련된 코멘트를 얻을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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