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국제공항의 운항금지 규정을 완화하면서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더욱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야 시간임에도 운항금지 규정을 받지 않는 한 항공기가 시드니 공항을 이륙, 시드니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다(사진).
한 해 심야비행 3219건... ‘운항금지’ 시간대 항공기 착륙 잦아
항공 규정에는 공항이 도심 인근에 있는 경우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며 잠자리에 든 야간시간 대에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시키기도 한다. 항공기가 지연 운항하게 되면 도착지 공항 착륙이 더 늦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야간운항 금지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호주 공항에서 운항금지 시간대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일요일(17일) 선 헤럴드(The Sun-Herald)는 운항금지 시간대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주민들의 아침 잠이 늘어나는 호주의 겨울 시즌. 호주의 공항 가운데 3곳의 국제공항이 운항금지 시간을 해제, 주중 매일 오전 5시 여객기의 이륙을 허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와는 정반대의 계절인 북반구의 여름철 시간대, 영국 히드로 공항을 포함한 유럽 일부 공항들의 운항금지 시간인 ‘curfew time’에 따라 콴타스(Qantas), 브리티시 에어웨이(British Airways), 싱가포르 항공(Singapore Airlines) 등은 이른바 ‘shoulder period’로 불리는 새벽 5시-6시 사이의 항공기 착륙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까지 시드니 공항에서 아침 6시 이전에 착륙하는 항공편은 매주 21건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소음에 시달리는 공항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시드니 공항의 경우 이전까지만 해도 오전 6시 이전 비행은 4건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나 전 노동당 정부의 앤서비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기반시설부 장관이 항공사의 경유와 착륙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은 달라졌다.
연방 기반시설부 워렌 트러스(Warren Truss) 현 장관실 대변인은 “지난 1995년 삽입된 시드니 공항의 운항금지 시간 관련 규정(Sydney Airport Curfew Act) 12번째 조항은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는 국제선 항공편을 주당 35건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공항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겪는 항공소음은 시드니 공항 남부 바다 쪽에서 공항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에 활주로 34L를 사용토록 하는 강제조항을 적용함으로서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인 ‘Sydney Airport Community Forum’의 케빈 힐(Kevin Hill) 남부지역 대표는 선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운항금지 시간대에 항공기 운항에 관한 추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드니 공항은 이미 많은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으며 운항금지 시간대에 더 극심한 편”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공항과 인접한 교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힐 대표는 “심야 시간대 항공기 이륙으로 인한 소음발생이 없다거나 공항이 새벽시간대 운항을 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이 존재하고 있지만, 오전 3시 집 주변을 거닐다 보면 비행기의 이착륙 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주야간 가릴 것 없이 하루 종일 항공기가 운항하는 모습을 목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AirServices Australia’ 자료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의 운항금지 시간 중 이착륙이 가장 빈번한 시간은 밤 11시에서 자정까지, 그리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운항금지 시간대, 시드니 공항의 항공기 착륙은 3천219건으로 평균 수치로 환산하면 매일 항공기 9대가 운항금지 시간대에 공항으로 들어온 셈이며 지난 2013년 항공 출발 및 도착편을 합산한 3천422건과 비교할 때 약간 줄었음에도 불구, 지난해 시드니 공항으로 접수된 불만은 1천213건에 달했다.
현재 화물기나 개인전용기, 긴급 의료용 특별 호송기의 경우 심야시간 비행이 허용되고 있다. 지난해 운항금지 시간대에 운항한 3천219건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 호주 연방정부는 운항금지 시간대가 적용되는 심야시간 동안 공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단지 야간 시간대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고 운항이 가능한 최신식 항공기로 제한을 두고 있다.
워렌 트러스 장관실 대변인은 “이 관련 규정의 변화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은 첨단 항공기에게 심야시간 착륙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래된 항공기의 경우에도 금지 시간대 운항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심야 항공운항이 전면 금지될 2022년까지 심야시간 항공기 이착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소음을 규탄하는 ‘노 에어포트 노이즈 당’(No Airport Noise Party)의 앨런 리스(Allan Rees)씨는 “Curfew Creep은 당 차원에서도 늘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오전 5시 항공기 운항’은 수년전 카운슬과 공항 인근 주민 사이에 협의된 사안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리스씨는 “이는 세 번째 활주로 설치 필요성을 무력화한 뱃저리스 크릭 공항 신설 전까지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체결된 일시적 협약에 가깝다”고 반박한 뒤 “Sydney Airport Curfew Act는 시드니 공항의 24시간 항공기 운항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에어포트 노이즈 당’은 연방 정부에 ‘운항금지 시간대에는 개인 및 사업 전용기 비행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공합 인근 지역 거주민의 기본 권리 보호와 심야시간 충분한 수면을 보장키 위한 것이다.
■ 시드니 공항
심야시간 비행횟수
(지난 12개월 총 3,219건)
-오후 11시 : 913건
-자정 : 505건
-오전 1시 : 207건
-오전 2시 : 275건
-오전 3시 : 552건
-오전 4시 : 248건
-오전 5시 : 519건
이유경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