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 순회법원이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11개월 된 아이의 엄마에게 모유수유를 하지 말라고 판결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신 통한 감염 이유... 모유수유협회 등 옹호자들, 강력 반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금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모유수유 옹호론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주 금요일(18일) 국영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이 최근 한 여성의 문신을 문제 삼아 이 여성의 11개월 된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녀가 4주 전 문신을 했기 때문에 11개월 된 아이가 간염이나 에이즈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연방순회법원 매튜 마이어스(Matthew Myers) 판사는 간염 및 에이즈 감염 테스트에서 그녀가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이에게 모유수유 하는 것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감염 테스트 결과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아이 아버지가 이 여성과 치열한 양육권 분쟁을 벌이던 중 여성이 최근 문신을 한 것을 문제 삼아 법원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판결은 웨스턴 시드니 대학(The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칼린 그리블(Karleen Gribble) 박사 등 모유 옹호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리블 박사는 “만약 문신을 한 엄마의 모유수유를 금지하는 판결이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너무 너무 많은 호주 여성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리기까지 마이어스 판사는 호주 모유수유협회(Australian Breastfeeding Association)에서 출판된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유수유협회 레베카 네일러(Rebecca Naylor) 회장은 이 판결로 인해 위험한 판례가 생기는 것을 우려했다.
네일러 회장은 “문신은 규제 산업이기에 합법적 시술소에서 문신을 한다면 감염 확률은 낮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문신으로 인해 감염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단지 그 이유로 엄마의 모유수유를 금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자신이 선택해 문신한 여성들이 모유수유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네일러 회장은 “이번 판결은 폭넓은 의미로 해석 되는데, 여성의 어떤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까지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 판사의 권리인가에 대한 의문이 인다”면서 “혈액매개성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된 여성은 모유수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녀는 “물론 우리는 엄마의 문신으로 인해 감염 위험성에 노출된 아이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출산 여성들도 모유수유를 할 경우 자녀의 건강을 위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문신을 통한 다른 질병의 감염 여부에 대해 그리블 박사는 “발리(Bali)에서 문신을 받은 사람이 에이즈에 감염된 게 유일한 사례”라며 “호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아이의 건강에 관한 한 누구보다 엄마가 더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때로 엄마들의 일상적 행동이 위험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위험발생 요소까지 감안해 모유수유를 금지한 것은 합당한 판결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유미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