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남성 법정 변호사의 연간 수임료는 43만7,450달러로 여성 변호사의 연간 수임료 26만9,958달러보다 38%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산업분야 남녀 임금 차이 가운데 가장 큰 격차이다.
법대 출신 여성 많지만 법정 변호사 수도 전체의 20% 불과
법학과 졸업생 가운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월등히 더 많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법정 변호사 가운데 여성은 전체의 2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 목요일(3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NSW 주 변호사협회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여성 변호사가 남성 변호사에 비해 크게 적으며, 수임료에서도 큰 차이로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NSW 주 변호사협회(NSW Bar Association)는 국가를 상대로 ‘남성과 여성 변호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전체 변호사의 불균형한 성비를 바로 잡는 정책’ 마련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변호사 협회의 제인 니드햄(Jane Needham) 회장은 “법률 사무소와 모든 정부 기관의 변호사 가운데 여성 변호사를 최소 25명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협회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주 발표한 보고서에는 2017년 7월 1일까지 기업과 기관의 전체 변호사 가운데 여성 QC(Silks laywer 또는 Queens council이라고도 쓰임. 법정 변호사 가운데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아야 이 칭호가 부여됨)는 10%, 최소한 5년 경력을 가진 여성 주니어 변호사는 20%, 주니어보다 경력이 적은 여성 변호사는 35%가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드햄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의 경우 남성 변호사와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수치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학과 전체 졸업생 가운데 여성 비율이 66%임에도 불구하고 NSW 주의 전체 QC 가운데 여성 QC는 10%에도 못 미친다. 또 전체 주니어 변호사 가운데 여성은 23%, 전체 법정 변호사 가운데 여성 변호사는 21%에 불과하다.
변호사협회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자 시드니 QC를 대표하는 아서 모지스(Arthur Moses) 변호사와 케이트 이스트만(Kate Eastman) 변호사는 “여성 법정 변호사와 남성 법정 변호사의 수임료 격차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NSW 주 남성 변호사의 연간 수임료는 43만 7450달러로 여성 변호사의 연간 수임료 26만 9,958달러보다 38%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호주 전체 산업분야의 남녀 임금 차이에서 가장 큰 격차이다.
호주 정부 산하기관인 직장양성평등기관(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 WGEA)이 작성한 8월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산업에서 남녀 임금 격차는 30.5%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법정 변호사에 대한 남녀 임금 격차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호주법률가협의회(Law Council of Australia)의 지난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법원의 QC 가운데 여성 비율은 5.8%에 불과했다. 또한 평균 여성 QC의 법정 심문 시간은 2.7시간으로 남성 QC의 119.7시간과 크게 비교됐다.
NSW 주와 다른 주에서도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면 변호사 사무실과 정부 기관은 남성과 여성 법정 변호사의 수를 매년 보고해야만 한다.
모지스 변호사는 “기존 변호사 업무 정책은 실패했으며, 새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남성과 여성 변호사의 수임료 격차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학과 졸업생들 대다수가 여성일 뿐 아니라 여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며 “강인하고 독립적인 변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성을 변호가 채용과 지속적인 고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유미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