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대테러 관련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 브랜디스(George Brandis) 연방 법무부 장관은 파라마타(Parramatta) 총기 테러와 관련, 14살 미성년자 테러 용의자라도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테러 작전 지역에서 무장 경찰이 경계를 서고 있다(사진).
NSW 주 정부, 대테러법 강화 요청에 연방 법무장관 동의
지난 10월 2일 파라마타 소재 NSW 경찰청 본부 앞에서 발생한 15살 청소년의 총기 테러와 관련, 연방 정부가 테러와 관련, 보다 강화된 법 제정을 천명했다.
금주 화요일(13일) ABC 방송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 조지 브랜디스(George Brandis)는 이날 14세 이하 어린 테러 용의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강화된 대테러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NSW 주 정부가 요청한 관련법 변경에 동의한 브랜디스 장관은 정부 당국이 합법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테러 용의자의 나이를 현재 16세에서 14세로 낮추는 법안을 다음 달 상원에 상정한 예정이라고 말했다.
NSW 주 정부는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에게 보낸 공식 문서에서 현 연방 반테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브랜디스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3~4주가량 소요될 법안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면서 중동 지역의 극단 이슬람 테러 조직이 호주의 젊은 청소년들에게까지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테러리스트로 만드는 데 있어 14살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다”면서 “이 법령(새로운 대테러 관련법)은 14-17세 청소년의 보호와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될 것이며 또한 경찰이 이들을 수사하거나 심문하면서 불합리하다고 간주되는 여러 부분들을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NSW 주 수상은 또한 테러 용의자 심문을 위해 구금 기간을 늘이도록 해야 한다고 연방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연방 대테러법에는 테러 용의자의 경우 법정 기소 이전, 최대 4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NSW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 8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테러 용의자로부터 얻은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서한에 들어 있다.
브랜디스 장관은 NSW 정부가 요청한, 구금기간 확장과 관련된 독자적인 법 도입에는 실질적으로 법적 장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장관은 이 경우 연방법에 대한 위헌적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소 전 구금 기간을 명시한 헌법 제3장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NSW 트로이 그란트(Troy Grant) 부수상은 “지난 2일 NSW 경찰청 본부 앞에서 총기 테러로 경찰청 직원을 살해한 사건은 관련 법 변경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란트 부수상은 “파라마타 총기 테러는 14살 나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통제할 필요가 있는 나이임을 호주 전역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수상은 “우리는 현재 연방법에서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경찰이 용의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심문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갖도록 하기 위해 법의 다른 측면에서 연방 정부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야당인 호주 노동당 내각의 이민부 담당인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의원은 “관련 법 문제에서 정부와 함께 하겠지만 완전한 지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말스 의원은 “파라마타 총기 테러의 결과는 당략을 초월한 문제”라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것은 법이 사건의 성격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테러 강화 법,
인권침해 논란 소지 있어
한편 연방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NSW 시민자유위원회(NSW Council for Civil Liberties)는 “현재 법은 적절한 편”이라며 “변경이 제안된 법안은 독단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스티븐 블랭스(Stephen Blanks) 위원장은 “연방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 인권 기준을 침해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기소 없이 심문을 위해 14살의 미성년자를 구금하고 또 그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발상은 분명 호주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디킨 대학교(Deakin University)의 대테러 전문가인 그렉 바튼(Greg Barton) 교수는 “이동과 모임활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통해 (이 법안이 테러 방지에) 유용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튼 교수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14살의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견제와 균형, 제한 등의 통제 명령을 통해 이들을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생산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대테러 새 법안 관련 주요 내용
-NSW 정부, 연방 정부에 14살 어린 미성년자라 해도 테로 용의자라면 경찰이 밀착 감시할 수 있는 권한 요청.
-조지 브랜디스(George Brandis) 장관, NSW 정부의 대테러법 변경 요청 받아들임.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NSW 주 수상, 테러 용의자에 대한 기소 전 구금기간 연장 요청.
-NSW 시민자유위원회(NSW Council of Civil Liberties), 제안된 대테러법 내용에 대해 “인권 위배 소지 있다” 지적.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