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 공동주택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 법규는 소유주는 물론 세입자들에게도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아파트-타운하우스 등 소유자-세입자 모두 적용
지난 11월 NSW 주 공동주택법이 크게 개정됐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체제의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거주자, 소유주, 관리자 모두에 적용된다. 관련 당국은 주택 리노베이션부터 모임 참가, 주차관련 문제까지 신규 개정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소유주들에게 일부 반가운 소식은 주택 리노베이션 승인 과정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소유주가 벽에 액자를 거는 등 기본적인 리노베이션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리노베이션을 계획하고 있다면 소유주 법인 총무나 공동주택 매니저의 승인사항이 필요한 항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된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조금이라도 리노베이션을 원한다면 반드시 변경 전에 임대주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번 신규 개정법은 규정(by-laws)에도 영향이 있다. ‘규정’이란 반려동물 허가 여부 등 임대주택 관련 허가사항을 지정하는 공동주택 체제와 관련된 일련의 규칙을 말한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소유주들은 현행 규정을 재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유주들이 규정을 변경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정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매니저나 소유주 법인(모든 소유주들이 소속된 공동주택 체제 운영방식 결정 단체) 총무에게 사본을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은 반드시 임대주에게서 사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제부터는 공동주택 체제의 판매나 재개발은 ‘공동주택 집단 판매 및 재계약’ 절차를 통해야 하는데, 이는 유닛(Unit) 소유주들 75% 이상이 제안된 판매나 재개발에 동의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집단 판매나 재개발이 진행되려면 NSW 토지 및 환경법원에서 공동주택 재계약 계획을 승인받아 소유주들이 공정하게 보상받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신규 개정법으로 세입자들도 소유주 법인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는 소유주 법인에 각 임대정보 통지를 제공해 소유주 법인에서 세입자들에게 회의 날짜 등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일부 공동주택 체제는 세입자 대표를 선출하여 공동주택 위원회(소유주 법인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음)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들은 개정된 공동주택법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stratalaws.nsw.gov.au)에서 번역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Fair Trading’의 공동주택 안내 전화(1800 214 023. 통역 필요시 13 14 50)를 통해 문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