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에 위치한 스시 가게 운영자와 회계사가 불법 인터십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로 약 2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연방순회법원은 24일 울룽공의 스톡랜드 쉘하버에서 스시 가게를 운영하는 업체에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해외 근로자 세 명의 총 5만2,025달러 미지급 임금건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실은 피해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온 20, 21세 여성들로 신고를 접수 받고 2016년 6월부터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판결을 내린 법원은 회사에 16만1,760 달러, 매니저 겸 동업자인 권모씨에게 3만2,352달러, 업체 회계를 맡은 회계사 임 모씨에겐 4,608달러의 벌금형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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