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한국인 남성에게 최대 징역 8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AAP통신에 따르면, NSW지방법원 헬렌 사임 판사는 4일 시드니 CBD 인근 등에서 여성 4명을 성추행 및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지용석(27)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가석방이 가능한 4년 형기가 지나는 시점인 2019년 중반에 강제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씨는 2015년 1-7월 사이 인적이 드문 새벽이나 늦은 밤 여성들을 뒤쫓아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경찰은 지씨에게 저항한 한 피해 여성의 손톱 밑에서 지씨의 DNA를 확보했다. 지씨는 2015년 7월 체포됐다.
지씨는 법원에서 환각, 환청 등 정신적 증상 등을 호소했고, 사임 판사는 이와 관련해 “정신적 건강 상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씨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해도 사임 판사는 “그가 쾌락을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죄를 행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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