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국 70명 참가···‘급변하는 세계 미디어 환경’ 등 논의
세계한인언론인협회(공동회장 전용창·김소영)가 주최하는 제1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막을 올렸다.
'한글과 재외한인 언론·급변하는 세계미디어 환경과 한국어 미디어 산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본지 이미진 사장을 비롯해 23개국 동포 언론사 발행인과 대표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이 단체는 세계 30여 개국에서 우리말 매체를 운영하는 언론인들의 모임이다.
개막 행사에는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이종걸 의원, 박명현 바른미래당 재외동포위원장, 현경숙 연합뉴스 글로벌코리아센터 본부장,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이사장, 조롱제 글로벌커뮤니티 회장, 박명규 재외미디어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 이상기 아시아기자협회장, 최종원 한국예술산업진흥회 이사장, 홍성덕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이웅길 국제프레스클럽 이사장, 이철구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전용창 회장은 대회사에서 "재외동포언론인협회와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가 통합해 '세계한인언론인협회'로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다"며 "지난해 10월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미래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올해 2월에는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또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에 앞장서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우성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재외동포이고, 언론에 종사한 저는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친정에 오는 것 같은 느낌처럼 편하다"면서 "현재 개헌 논의가 활발한데 어디에도 '재외동포'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 이는 헌법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심각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회식에 앞서 이 단체와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은 우리의 K-종이접기 문화를 새 한류로 확산하는 종이접기와 종이문화 세계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인 언론인들은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재외한인 언론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놓고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차세대 한인 언론인 육성 등을 위한 '기자학교' 설립을 논의했다. 11일에는 KBS 본사를 방문, 12일에는 전라북도 전주의 한옥마을과 인천광역시 송도 자유경제무역지대 등을 찾았다. 이번 대회는 1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총리 초청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2002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고국을 찾아 세계한인언론인대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부터는 계간지 '세계한인'을 발간해 국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인 언론인들, 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하라" 촉구
“위헌 결정난 국민투표법 정쟁 도구 아니다”
세계 각국의 한인 언론인들이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 모여 "국회와 각 정당은 개헌논의에 상관없이 즉각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라. 더는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정치 제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공동회장 전용창·김소영)가 주최하는 '2018 세계한인언론인대회'에 참가한 23개국 65명의 한인 언론인은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민투표권 개정'을 볼모로 삼아 정치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4년간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숭고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임이 분명하다"며 "재외국민의 권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싸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 언론인들은 이날 성명을 낸 뒤 '재외국민 참정권 정쟁 대상 아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 국회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게 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은 2016년 1월부터 법적 효력을 잃은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가 재외국민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결국 헌법개정(개헌)의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를 하려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부터 개정을 해야 한다.
한편 4월 임시국회가 2주차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계제로'의 형국이다. 여야의 벼랑 끝 대치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임시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이번 주까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경우 당장 4월 20일이 마지노선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빨간 불이 들어오며 최대 현안인 개헌이 또 다른 걸림돌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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