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의 머리를 돌로 찍고 집에 불까지 지르려 했던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캐롤린 킴벌리 마라키(Carolynn Kimberley Maraki, 39)라는 여성이 사우스 타라나키의 파테아(Pātea)에 있는 파트너의 집에서 하루 종일에 걸쳐 논쟁을 벌인 것은 지난 3월 6일.
말싸움 끝에 ‘이제 우리 관계는 끝났으니까 그만 가라’는 말을 하고 집 쪽으로 돌아선 파트너의 행동에 격분한 그녀는 땅바닥에 있던 돌들을 집어들고 창문과 파트너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몇 차례 돌을 몸에 맞은 남자는 그녀를 진정시키고자 되돌아 달려왔는데, 그러나 뒤엉켜 붙은 싸움 도중에 큰 돌을 하나 집어든 그녀는 세 차례나 사정없이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가 낭자하게 흐르기 시작한 남자는 간신히 차로 도망쳐 달아나기 시작했지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80m도 못 가 차를 세운 채 지나가던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 주민이 달려와 타월로 피를 닦아냈다.
그러나 멀리서 이를 본 여자가 돌을 들고 다시 뛰어오자 남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발 그녀를 막아달라고 애원했다.
주민들의 저지에 집으로 되돌아간 여성은 유리창 몇 개를 더 깨트린 후 20리터 기름통을 집어들고 집 안에 뿌리고 이어 담요에 불을 붙인 뒤 집까지 태우려 했다.
결국 남자의 친구가 달려와 불을 끄는 바람에 방화는 미수에 그쳤는데, 그러나 당시 유리창을 46장이나 깨고 남자를 다치게 만든 여성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다.
8월 8일(수) 하웨라(Hāwera) 지밥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남자는 피해자 보고서를 통해, 당시 머리가 깊게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했으며 그녀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징역을 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 변호사는 그녀가 장문의 편지를 보내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600달러 배상금을 이미 지급하고 또 기구들을 변상했다면서 선처를 바랬다.
한편 그녀는 대마초 재배 등 마약과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결국 담당 판사는 사전에 의도된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면서 폭행치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하웨라 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