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전 세계에서 담배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로 인해 담배 밀수 시도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호주 내무부가 규정한 무관세 반입 허용 기준은 한 명당 담배 25개피(25g)로, 이를 초과해 소지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세금과 벌금, 징역형 및 영주비자를 포함한 합법적 호주 체류 비자가 취소될 수 있어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사진은 시드니 공항 세관 검색대.
높은 범칙금에 비자 취소까지 가능... 공항 내 세관, 단속 강화
25개피 또는 25g까지만 무관세 반입 가능, 규정 준수 ‘중요’
호주의 담배가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1갑(20개피에서 50개피) 구입 가격은 약 25~50달러에 이른다. 전 세계 생활물가 지수 데이터베이스인 ‘눔비오’(Numbeo)의 담뱃값 순위에 따르면 호주에서 말보로(Marlboro) 담배 20개피 한 갑 가격은 미화 기준 19.95달러로, 세계 1위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연방 재무장관이 2017년 9월부터 향후 4년간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를 1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호주의 담배가격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호주와 달리 ‘눔비오’의 담뱃값 차트에서 한국은 48위를 기록, 말보로(20개피 한 갑, 미화 기준)가 4.01달러에 판매되고 있어 담배 가격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이렇다 보니 담배가격이 저렴한 한국을 포함, 타국에서 많은 양의 담배를 구매해 귀국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들 가운데는 상당량의 담배를 몰래 들여와 호주 내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관세청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인동포 A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하는 길에 담배 열 보루(100 갑)를 소지한 채 신고도 없이 시드니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도중 세관 검사에서 담배 초과 소지가 적발돼 밀수 행위로 조사를 받고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지인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해 항공권 비용을 상쇄하려 했다가 벌금으로 더 큰 돈을 날리게 됐다.
지난 7월 말, 중국계 범죄조직이 어린이 완구 수입품 속에 담배를 숨겨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사진) 등 밀수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연방 경찰 및 세관이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공항 입국시의 담배 초고 반입에 대해서도 검색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범죄조직들의 대규모 담배 밀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달에는 중국계 밀수 조직이 대량의 어린이 완구를 수입하면서 각 장난감 안에 담배를 숨겨둔 것을 세관이 적발했다. 한인 관련 사례로는 지난 2014년에는 한국산 담배 약 9만5천 개피를 밀수입하려던 한인 2명이 세관에 적발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개월에 추징금 10만332달러를 선고받은 일도 있다.
이런 대규모 밀수뿐 아니라 해외로 출국했다가 귀국하면서 담배를 무관세 이상 반입하다 적발되는 일도 끊이지 않는다.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승객이든 항공사 직원이든 상관없이 18세 이상 성인 한 명당 담배 25개피 또는 말아서 피우는 흡연용 토바코(tobacco) 25g까지만 무관세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내무부는 호주 정부가 설정한 이 면세 제한 범위를 넘기게 될 경우 적발시 모든 품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벌금과 징역 또는 영주비자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체류 비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제한된 규정량을 넘긴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