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증명서상 성별을 바꾸는 데에 판사의 확인이 필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법적인 선언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 사망, 혼인과 사실 관계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법에 대한 위원회의 추천이 국회에서 채택된다면, 성별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 인터섹스의 양성과 unspecified X의 미지정 등 네 가지의 성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출생 신고서 상의 성별 구분을 바꾸기 위하여는 의학적 증명과 법원에서의 판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선서로만으로도 바꿀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권과 운전 면허증 등 개인 신상 서류와 기록 등이 모두 변경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국회 관련 위원회에서의 만장 일치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단체에서는 정치인들의 판단으로 개인 신상과 기록이 바뀌는 내용에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