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나 선박을 통해 규정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호주국경보호국(ABF)은 이를 단속하는 타스크포스를 구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ABF는 밀반입에 대해 “관세의 5배를 벌금으로 물리거나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합법적 호주 체류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ABF, 해당 관세의 5배 벌금, 최대 10년 징역형에 비자 취소 ‘경고’
호주의 담배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보니 한국을 포함한 타국에서 가격이 저렴한 담배를 구입, 허용된 분량 이상을 신고 없이 반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상당량의 담배를 몰래 들여와 호주 내에서 불법으로 판매해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이어져 호주 당국이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서부 호주(WA) 퍼스(Perth) 기반의 미디어 ‘Perth Now’가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7월경에는 47세의 호주 남성이 퍼스 공항에서 담배 40갑을 들고 신고 없이 입국하려다 적발돼 3만5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뿐 아니라 그해 10월에는 한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 승무원이 퍼스 공항에서 담배 여러 갑을 쓰레기통에 버리다 적발되기도 했다.
50세의 이 승무원은 전날 늦은 저녁, 인도네시아 남부 덴파사르(Denpasar)에서 출발해 퍼스 공항으로 들어오면서 담배를 몰래 반입하려던 계획이었다. 호주국경보호국(Australian Border Force. ABF)이 가방에 대한 엑스레이(X-ray) 촬영을 위해 2차 검색대로 안내하자 해당 승무원은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가 가방에 있던 답배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이것이 ABF 직원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이 승무원이 버린 담배는 2천 개피로, 그녀가 피하려 했던 관세는 약 1천700달러였다. 해당 승무원은 현장에서 호주 입국이 거부됐으며, 호주 입국비자도 함께 취소돼 다음날 아침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BF의 로드 오도넬(Rod O’Donnell) 서부 호주 주 최고 책임자는 “담배 밀수는 ABF의 최우선 업무 사항”이라며 “조직화된 범죄조직이든 개인이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에서 소지품 검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며 항공사 직원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ABF에 따르면 2017-18년 회계연도 동안 ABF는 공항 세관에서만 11만 건 이상의 불법 담배 밀수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담배 2억5천만 개피와 담뱃잎 230톤에 해당되며, 탈세하려던 관세 총액은 3억5천5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승객이든 항공사 직원이든 상관없이 18세 이상 성인 한 명당 담배 25개피 또는 말아서 피우는 흡연용 토바코(tobacco) 25g, 이미 포장을 뜯은 담배의 경우 한 갑까지만 무관세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무연담배의 경우 개인이 사용할 용도로 1.5kg까지 허용된다. 규정 이상의 담배를 가져올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내무부는 “호주 정부가 설정한 이 면세 제한 범위를 넘어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의 5배를 벌금으로 물리거나, 반입하려던 담배 규모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형 또는 영주비자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체류 비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제한된 수량을 넘긴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ABF는 호주 담배 시장에서 한 해 6억 달러 상당의 세금이 포탈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특히 범죄 조직들이 개인 소비자들에게 담배를 저렴하게 판매해 이득을 창출하고 이는 다시 이들의 또 다른 불법행위를 위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ABF는 불법 담배 타스크포스(Taskforce)를 구성하고 불법으로 담배를 거래하는 범죄조직 적발에 주력하고 있다.
ABF는 올해도 시드니 컨테이너 검사 시설(Sydney Container Examination Facility)을 집중 단속해 불법 마약의 수입과 판매를 진행해온 조직적 범죄 집단을 적발, 구속하기도 했다. ABF는 지난달 3일 중국에서 들어온 화물 중 ‘음료 및 화장실 휴지’라고 적혀있는 컨테이너를 조사, 187만 개피의 담배와 12톤의 담뱃잎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적발됐다. 이는 총 1천590만 달러의 관세에 해당한다.
ABF의 NSW 주 지역 존 플레밍(John Fleming) 수사 책임자는 “개인 소비자들은 불법 밀수된 담배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범죄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