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스트처치 테러 영상을 주변에 퍼트렸던 '백인우월주의자(white supremacist)'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월 18일(화)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사진 영상 출판 등급법(Films, Videos and Publication Classifications Act)' 위반 혐의로 앞서 유죄가 인정됐던 필립 앞스(Philip Arps, 44) 피고인에게 21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한 담당 판사는 그에게 출소 후에도 6개월에 걸쳐 정신 감정(psychiatric assessments)과 함께 인터넷 접근 금지, 그리고 약물과 알콜 치료를 함께 받도록 조치했다.
'베네피셜 인슐레이션(Beneficial Insulation)'이라는 단열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평소에도 자신을 나찌 정권의 2인자였던 루돌프 헤스(Rudolf Hess)로 비유하던 백인우월주의자였다.
이날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가정구류형이 적절하다고 변호했지만 판사는 그가 반성의 기미도 없고 무슬림 사회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진 채 신념을 바꿀 가능성도 전혀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직후에 담당 변호사는 피고를 대신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3월 15일 발생했던 크라이스트처치 테러와 관련된 인터넷 영상으로 인해 앞스를 포함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3명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