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the End of Life Choice Bill 법안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는 2차 독회가 통과하였다.
스무 명의 의원들만이 이 법안에 대하여 의사를 밝힐 기회가 주어졌으며, 임종을 맞이한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들을 공감하며 투표한 결과 70대 50으로 어제 2차 독회가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은 반드시 최종 단계일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지 않은 법사 위원회에 대하여 실망의 뜻을 표하며, 다음의 최종안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제한될 경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을 중시하는 뉴질랜드의 정서상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불치나 무의식의 등 상황에 따라 최종 단계에서 의사의 도움으로 환자의 뜻을 들어주는 것도 도의적이라는 의미에서 법사 위원회가 최종안에 모든 내용들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