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16일부터 싱글인 경우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새 기술지방 비자(491, 494, 191 비자) 점수제가 도입된다.
491/494/191 기술지방 비자, 올해 11월16일부터 적용
오는 11월16일부터 비자 신청자가 기혼자가 아닌 싱글인 경우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새 기술지방 비자 점수제가 적용된다.
지난 4월4일 이민성에서 발표한 새 기술지방 비자 개정안 'Migration Amendment (New Skilled Regional Visas) Regulations 2019'에 따르면, subclass 491(주정부 노미네이션 기술 지방 비자), 494(고용주 스폰서 지방 임시 비자), 191 비자(영주비자-지방기술영주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배우자나 또는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가 없는 신청자들에게는 추가 10점이 부여된다.
해당 개정안은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2016년 동 위원회는 호주 영주권 신청자의 50%가 주신청자가 아닌 경우(secondary applicants)인데, 기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신규 제도에 따르면 기술을 가진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있는 신청자도 추가 10점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영어점수가 높은 경우에도 5점을 받을 수 있다.
이민-시민권-다문화부는 “이번 기술이민 프로그램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이민자들이 호주 경제에 최대한의 혜택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법의 이러한 점수제 변화가 결국 미혼자들의 신청을 늘리게 하여, 신청인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사실 공표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새 기술지방 비자(491, 494, 191 비자) 점수제 개정안
- 기술을 가진 결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파트너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10점 추가 부여 (예전 5점에서 10점으로 증가)
- 주(State) 또는 테리토리(Territory) 정부 노미네이션 또는 지방 거주 친인척 스폰서쉽에 의한 신청인에게 추가점수 15점 부여
-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 신청인에게 10점 추가 부여
- 결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없는 신청인에게 10점 추가 부여
- 결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기술은 없지만 IELTS 점수가 각 6.0 또는 그에 준하는 점수를 가진 경우 신청인에게 5점 추가 부여
김진연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