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로 국내 시중은행들의 고객 서비스 수준과 고객 보호가 강화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고객의 계좌는 수수류가 적용 자체가 금지되거나 실비의 수수료만 부가돼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소지 고객에게 “처음 가입 시 주어지는 혜택은 곧 소멸된다”는 조건을 사실을 설명해야 하며, 대출 보증인에 대해서는 사흘 간의 냉각기(cooling period)를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
또한 대출을 신청하는 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종전의 혼동 스럽고 복잡한 법률용어로 채워진 계약서류 대신 간소하고 간편한 계약서로 대체해야 한다.
호주은행협회의 아나 블라이 회장은 “시중 은행들이 새로운 규정에 경각심을 지니고 있다. 은행 고객들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진정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이 마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처벌 조치가 내려지며 이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사도 강화된다.
©TOP Dig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