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제 가입 자격심사가 강화돼, 판매업체는 1천 달러 이상, 매월 45달러 이상 플랜 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신용 및 소득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위반시 수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계약총액 1천달러 및 월 45달러 이상 플랜 대상, 위반시 판매업체 벌금형
휴대폰 요금제 가입 자격심사가 강화돼, 한 달에 45달러 이상인 플랜을 선택하는 신규 고객은 앞으로 신용 및 소득 심사를 받게 된다.
금주 월요일(7월1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통신업체들의 무분별한 호객행위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이 피해가 잇따라 호주 통신 규제기관이 이 같은 새 실행규칙을 발표하고 앞으로 이를 따르지 않는 휴대폰 판매업체에는 엄중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판매 업체들은 신규 고객이나 기존 선불요금제 사용고객이 1천 달러 이상의 플랜을 새로이 구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추가적으로 신용 및 소득 검사를 진행해야한다. 지속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법원에 소환돼 수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통신업계 단체인 호주 통신연맹 ‘Communications Alliance’의 존 스테튼(John Stanton) CEO는 “고객이 약정된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신용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새 실행규칙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소비자 단체들은 개정된 규제가 판매업체들의 소비자 약탈 행위로부터 취약 소비자들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고 비난했다.
‘호주정보통신소비자행동네트워크’(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Consumer Action Network. ACCAN)의 테레사 코빈(Teresa Corbin) CEO는 “신규 규제가 안 그래도 판매업체들의 전술에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더욱 큰 압박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행동법센터’(Consumer Action Law Centre)의 제라드 브로디(Gerard Brody)씨 역시 “추가검사는 소득만을 체크해 한쪽 면만을 볼 뿐 실제 개인의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알 수 없다”며, “휴대폰 플랜 상품들은 마치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추후에 소비자가 높은 채무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테튼 CEO는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이미 담보물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외부적인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으며, 판매업체들은 소비자가 매달 청구되는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근거”라고 반박했다.
이번에 발표된 새 시행규칙은 통신업체 텔스트라(Telstra)가 호주 원주민들에게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국가소비자 감시단체가 판매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BC 방송은 텔스트라 고객들 중 센터링크(Centrelink)에서 한 달에 단돈 250 달러의 수당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수십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원주민 보호 비영리단체인 ‘MoneyMob Talkabout’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간 원주민들이 휴대폰 업체에 지고 있는 빚이 70만 달러 이상에 달하며, 이들은 자신이 가입하는 계약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정보통신및미디어당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의 네리다 오로린(Nerida O'Loughlin) 회장은 “소비자들이 여러 휴대폰 요금제를 강요당하는 사실을 적발했다”며, “휴대폰 판매업체들이 새 시행규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 유심히 관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연 기자 / herald@koreanhere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