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도심 및 킹스크로스(Kings Cross) 일대에서의 폭력사건 방치 일환으로 NSW 주 정부가 도입, 2014년 2월부터 시행한 음주제한 법인 ‘Lockout Laws’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사진은 킹스크로스에서 폭력사건을 진압하는 경찰들.
시드니대학교 조사결과... NSW 정부 요청으로 주 의회서 법률 재검토
지난 2014년 2월 도입, 시행한 NSW 주의 ‘Lockout Laws’로 인해 대표적 유흥 지구인 킹스크로스(Kings Cross)를 비롯해 시드니 도심(Central Business District) 등의 유명 야간 업소들이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았으며 시드니 야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이 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Lockout Laws’는 지난 2012년 킹스크로스 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기습적인 ‘one-punch’ 폭력으로 10대 청소년 토마스 켈리(Thomas Kelly)와 다니엘 크리스티(Daniel Christie)가 목숨을 잃은 게 결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NSW 주 정부는 시드니 도심과 킹스크로스 및 일부 유흥지역에서의 음주폭력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해당 지역 야간업소의 영업시간을 조정, 새벽 1시30분부터는 새로운 손님을 업소에 들이지 못하게 하고 오전 3시에는 문을 닫도록 했으며, 주류판매점(Liquor shop)의 영업시간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 음주법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이 법이 실제로 폭력사건 발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최근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20일(목)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시드니대학교의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Lockout Laws’로 인해 킹스크로스의 야간 방문자가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거리에서의 폭력사건(non-domestic assaults)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간접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시드니대학교의 관련 조사는 ‘원 펀치’ 폭행으로 시작된 이 법안에 대해 최근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NSW 주 총리가 의회 차원에서의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주 의회는 ‘Lockout Laws’ 검토를 위해 각 정당에서 참여한 10명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킹스크로스의 여러 바(bar) 등 여흥 업소를 조사했다. 이 위원회에는 한나라당(One Nation)의 마크 레이섬(Mark Latham), 자유당 펠리시티 윌슨(Felicity Wilson), 무소속 알렉스 그린위치(Alex Greenwich), 녹색당 케이트 패르만(Cate Faehrmann)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드니대학교 ‘Centre for Translational Data Science’의 로만 마챈트(Roman Marchant) 박사는 “이번 예비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Lockout Laws’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마챈트 박사는 “이번 분석을 보면 사실상 대부분의 범죄가 발생하는 시드니 CBD에는 ‘Lockout Laws’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당연히, 이 법이 실제로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마챈트 박사에 따르면 ‘Lockout Laws’가 도입되기 전에 폭력사건이 감소하고 있었다. 시드니 도심(CBD) 지역에 대한 분석을 보면 가장 최근의 NSW 범죄통계조사국(NSW 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BOCSAR) 보고서와는 다르다. ‘Lockout Laws’가 시작된 이후 길거리 폭력사건은 12% 감소했다.
마챈트 박사는 “BOCSAR의 경우 폭력사건의 상관관계에서 가정을 만들었는데, 이는 BOCSAR의 조사 측면에서 잘못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차이는, 정부가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을 고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우리는 트렌드라인의 형태에 의존하지 않는 대신 어떤 중단점(breakpoint)을 찾기 위한 데이터를 허용하고 이 중단점의 가능한 위치 트렌드의 기능적 형태를 허용하는 통계분석 기술을 사용한다”며 “이런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날짜의 (사건발생) 비율을 분석할 경우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OCSAR의 조사국장인 돈 위더번(Don Weatherburn) 박사는 BOCSAR의 통계가 시드니대학교에서 얻어낸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당 소속으로 이번 의회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존 그레이엄(John Graham) 의원은 시드니대학교의 새로운 연구 결과가 유용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증가 기반의 접근방법을 찾고 있으며, 그렇기에 증거가 많을수록 좋다”는 게 그레이엄 의원의 말이다.
‘Shooters, Fishers and Farmers 당’의 로버트 보사크(Robert Borsak) 의원은 “ 이번 연구 결과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면서 “주 정부는 이 법을 되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드니대학교 ‘Centre for Translational Data Science’가 진행한 야간 주류제공 업소에서의 폭력사건 발생 분석은 또한, ‘Lockout Laws’ 시행이 킹스크로스에서의 폭력을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Lockout Laws’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의 폭력사건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챈트 박사는 쿠지(Coogee), 본다이(Bondi), 더블베이(Double Bay), 뉴타운(Newtown)은 2014년 ‘Lockout Laws’ 시행 이후 폭력사건 발생 건수가 약간 증가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드니대학교 ‘Centre for Translational Data Science’가 NSW 범죄통계조사국 자료를 기반으로 시드니 CBD와 킹스크로스 및 그 외 일부 지역의 폭력사건 발생 건수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Lockout Laws’ 시행 이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 폭력사건 발생은 약간 증가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라고 분석이다. 사진은 시드니대학교가 조사를 위해 분석한 지역.
조사대상 80% 이상,
‘록아웃 폐지’ 원해
한편 금주 초 (7월9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NSW 의회가 수백명의 비즈니스 소유주, 펍(pub) 주인, 뮤지션, DJ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Lockout Laws’ 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70건의 답변 중 80% 이상이 동 제도가 폐지되거나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겨우 6건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에는 의사 및 간호사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포함됐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이 제도의 효용성과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고 주장해온 업계의 반론을 지역주민들까지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앞으로 록아웃 제도의 폐지주장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호주의학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와 웨이어헤드 정신건강협회(WayAhead Mental Health Association), NSW/ACT 알콜정책연맹(Alcohol Policy Alliance) 등 기관에서는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이들은 “록아웃 제도는 알코올로 인한 해를 감소시키면서 야간 활동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며, “생명을 살리는 제도이며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W 간호사 및 조산사 협회(NSW Nurses and Midwives Association. NSWNMA) 역시 “ 알코올에 의존해서 야간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다”며 록아웃 제도의 유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 제도를 유명 지역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NSW 주 전 지역으로 확대시켜 불공정성과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도에 따르면 8월 중 3일 동안 NSW 주 의회에서 시드니 록아웃 제도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 경찰에 접수된 각 지역별 폭력사건 발생 건수
(시기 : CBD / Kings Cross / Pyrmont-Surry Hills-city East / Double Bay-Bondi-Newtown)
-2010년 5월31일 : 161.30 / 37.79 / 42.10 / 36.31 /
-2011년 5월31일 : 157.90 / 36.65 / 41.47 / 34.61
-2012년 5월31일 : 150.86 / 35.32 / 40.68 / 32.57
-2013년 5월31일 : 138.71 / 33.53 / 40.01 / 31.08
-2013년 11월30일 : 129.54 / 32.47 / 39.81 / 30.72
-2014년 2월28일 : 125.70 / 21.63 / 39.76 / 30.64
-2014년 5월31일: 122.58 / 20.49 / 39.73 / 30.64
-2014년 11월30일 : 119.33 / 17.88 / 39.78 / 30.84
-2015년 2월28일 : 119.22 / 16.75 / 39.84 / 31.03
-2015년 5월31일 : 120.01 / 15.84 / 39.92 / 31.29
-2015년 8월31일 : 121.57 / 15.19 / 40.02 / 31.60
-2015년 11월30일 : 123.61 / 14.77 / 40.13 / 31.95
-2016년 2월29일 : 125.88 / 14.51 / 40.25 / 32.33
-2016년 5월31일 : 128.05 / 10.92 / 40.36 / 32.76
-2016년 8월 31일 : 129.72 / 11.70 / 40.48 / 33.20
-2016년 11월30일 : 130.53 / 12.37 / 40.58 / 33.64
-2017년 2월28일 : 130.20 / 12.86 / 40.68 / 34.08
-2017년 5월31일 : 128.47 / 13.16 / 40.76 / 34.53
-2017년 8월31일 : 125.21 / 13.22 / 40.83 / 34.98
-2017년 11월30일 : 120.49 / 13.07 / 40.89 / 35.40
* Lockout Laws의 적용은 시드니 도심 및 킹스크로스 일대이며 그 외지역은 비교를 위해 제시한 수치임.
* 시기별 폭력사건 방생 건수를 보여주는 트렌드라인(trend lines)은 평균 추정치이며, 시각화에는 표시되지 않는 관련 불확실성이 있음.
Source: Centre for Translational Data Science, University of Sydney(NSW 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분석)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 종합(Lockout Laws 1).jpg (File Size:72.8KB/Download:32)
- 종합(Lockout Laws 2).jpg (File Size:73.2KB/Download: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