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시드니 카운슬(North Sydney council)이 지난해 연말, New Year Eve 이벤트를 보기 위해 해당 지역 내 공공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입장료를 부과하여 반발을 샀음에도 불구, 올해도 특정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밀슨스 포인트(Milsons Point)에서 본 시드니 하버의 불꽃놀이 전경.
공원 사용료 10달러 부과 방침, “인파관리 위한 경찰 요청 따른 것” 밝혀
지난해 연말 새해맞이 New Year‘s Eve(NYE) 불꽃놀이 관람을 위해 시드니 북부(Sydney north shore) 해변동네에 찾아온 이들에게 특정 공원 입장료를 받아 시민들의 불만을 샀던 노스시드니 카운슬이 올해 연말에도 같은 방침임을 밝혔다.
시드니 하버 인근의 일부 카운슬들은 지난해 경찰의 요청으로 NYE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Bradfield Park’(Milsons Point), ‘Mary Booth Reserve’(Kirribilli), ‘Quibaree Park’(Lavender Bay), ‘Blues Point Reserve’(McMahons Point)를 찾는 이들에게 10달러씩의 입장료를 받아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최근 노스 시드니 카운슬 대변인은 올해에도 같은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늦은 밤, 관람객 관리와 안전을 책임지는 NSW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최근 수년 사이 하버 브릿지 남쪽, NYE 관람 장소에서 입장권을 부과함에 따라 하버브릿지(Harbour Bridge) 북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스시드니 카운슬이 지난해 NYE 이벤트 관람을 위해 맥마혼스 포인트(McMahons Point)의 ‘Blues Point Reserve’를 찾는 이들에게 입장권을 부과함에 따라 이 지역 스몰 비즈니스들이 이날 하루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는 불만이 제기됐음에도 해당 카운슬은 지난 2월 만장일치로 입장권 부과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스시드니 카운슬 보고서는 “북부 해안으로 몰려드는 인파 관리를 위해 공공 공원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제안했다.
NSW 경찰청 또한 “일부 공공공원으로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분산하기 위해 시드니 하버 전역의 공공장소에 대한 입장권 부과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NSW 경찰청 대변인은 신년 전야의 대중교통,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 및 사람들의 행동과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광범위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공장소에 입장권을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군중관리 방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노스시드니 카운슬이 부과하려는 10달러의 입장료는 NSW 주정부 소유의 공공장소 입장료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 실제로 현재 입장권을 부과하는 대부분의 장소 입장료는 40달러에서 400달러에 이른다.
올해에도 새해맞이 불꽃놀이 관람 공원사용료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노스시드니 카운슬(North Sydney council).
주 정부는 올해 NYE 관람을 위해 최고 입장료 4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Nielsen Park(Vaucluse), Strickland House(Vaucluse), Bradleys Head(Mosman), Athol Lawn(Mosman), 시드니 하버 상의 Shark Island와 Goat Island를 찾는 이들에게 티켓을 발행한다. 다만 맨리(Manly)의 노스헤드(North Head)는 무료가 될 전망이다.
노스시드니 카운슬은 대변인은 “지난 수년간 NYE 이벤트를 관람하는 주요 공원에서 알코올을 금지했지만 이날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특히 다른 카운슬에서도 주요 공원에 입장료를 부과한다면 노스시드니 카운슬 지역의 공공 공원을 찾는 이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노스시드니 지역의 장점은 시드니 하버의 불꽃놀이를 가장 잘 관람할 수 있는 장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노스시드니와 달리 시드니 시티 카운슬은 신년 전야 이벤트를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공공장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드니 시티의 글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은 “시드니 시티 카운슬이 관리하는 모든 공공장소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NYE를 즐길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입장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웨이벌리 카운슬(Waverley Council)은 시드니 동부의 NYE불꽃놀이 관람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버클루즈(Vaucluse)의 ‘Dudley Page Reserve’를 찾는 이들에게 최대 40달러를 부과하고 있는데, 카운슬 대변인은 입장료 부과에 대해 “신년 전야, 이 공원을 찾는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따라 이 지역 거주민 및 경찰로부터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드니 북부 지역 가운데 모스만(Mosman)과 울라라(Woollahra) 카운슬은 NYE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해당 지역 공공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입장권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발메인(Balmain)과 버크그로브(Birchgrove) 등 NYE 이벤트 관람 포인트를 갖고 있는 이너웨스트 카운슬(Inner West council) 역시 해당 지역 공공 공원에 이날 하루 입장료를 부과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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