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약 사기 피해자 판명…무죄 선고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환승하던 중 마약이 든 가방이 적발돼 사형선고를 받았던 호주 여성이 말레이시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필로폰 밀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호주 여성 마리아 엑스포스토(55)의 원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엑스포스토 씨는 지난 2014년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호주 멜버른으로 돌아가려다 가방 안에 필로폰 1.1㎏ 은닉돼 있는 사실이 적발돼 체포됐다.
그는 온라인을 통해 '다니엘 스미스'라는 이름의 주 아프가니스탄 미군과 사랑에 빠졌고, 그를 만나러 상하이에 여행 갔더니 “낯선 사람이 옷 가방을 주면서 멜버른으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엑스포스토 씨는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재판 내내 결백을 주장해왔다.
그는 네 명의 자녀와 손주도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말레이시아는 금지약물을 50g 이상 소지했다 적발되면 사형을 선고한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당한 호주인은 세 명이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이날 엑스포스토 씨가 온라인 연애사기에 속았다는 주장을 인정,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거의 5년간의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 데 대해 하나님과 변호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감격해 했다.
그는 이틀 안에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호주로 시드니로 귀국할 예정이다.
사진 (EPA/KEJUMA ESB): 호주인 마리아 엘비라 핀토 엑스포스토 씨가 무죄판결을 받고 기쁜 표정으로 말레이시아 대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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