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를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가짜 모금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호주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CCC)는 “산불사태가 발생한 이후 총 86건의 가짜 모금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가짜 모금 행위에는 자선모금이 허용된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불법적으로 모금 단체를 설립한 경우, 가짜 모금 온라인 사이트 개설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일반인 대상 모금 행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짝퉁 산불피해자’들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직접적인 모금 호소 행위마저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이는 심각한 사기 행위로, 가짜 모금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산불피해복구기구(National Bushfire Recovery Agency)는 기부자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산불모금 가능 등록기관 명단을 발표하면서 “합법적으로 모금 가능한 기관을 통해 기부를 해야 실제 산불피해 복구에도 도움이 되고 기부자에게도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ACCC는 이와 함께 가짜 산불 피해 모금 행위 신고 핫라인도 개설했다.
©TOP Dig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