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부터 변경된 정책과 규정들, 어떤 것이 있나...
새 M4 구간 통행료 4% 인상, 각 주별로 도로교통 위반자 제재 강화
올해부터 시드니 지역 유료 도로 통행료가 1% 인상됐다. 또한 전국적으로 각 주별 도로교통 위반 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제재가 강화된다. 특히 NSW 주는 산불 피해를 감안, 운전 중 담배꽁초를 외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 5점의 벌점을, 산불예방 기간(각 공원 등에서 바비큐나 캠핑시 불 피우는 행위를 금하는 시기) 중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에는 10점의 벌점에 더해 최대 1만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연방총선 당시 정부가 공약했던 ‘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이 시작돼 주택 가격 조건 및 연 수입 기준 이하의 첫 (예비) 주택구매자에 대한 금융 혜택이 제공된다. 이달 1일부터 적용되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 변경 내용을 Yahoo News 및 ABC 등 호주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
올해부터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며 도로교통 위반에 대한 각 주별 단속이 강화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 대한 유급 휴무 혜택 자격 기준이 완화되며 의약품 할인 범위도 넓어진다.
▲ 도로교통 위반 단속 강화= 시드니 지역의 도로 통행료가 1%가 인상됐다. 대부분 유료 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된 가운데 특히 파라마타(Parramatta)에서 하버필드(Haberfield) 사이의 새 M4 도로 운행자들은 과거에 비해 4%가 오른 8.2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서부 호주(WA)에서는 올해부터 교통위반 단속 경찰이 더 이상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작동할 수 있는 1천800개 지점들의 목록이 제공된다.
퀸즐랜드(Queensland) 주에서는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다. QLD 정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운전 중 전화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연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범칙금은 현재 적용된 400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며, 범칙금과 함께 벌점 또한 현재 3점에서 4점으로 높아진다.
NSW 주는 주 전역 8개 지역에 새 기술이 적용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적발 카메라의 단속 제재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오는 3월부터 시작되며, 위반자에게는 344달러가, ‘스쿨존’(school zone)에서의 위반자에게는 457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적발 운전자에 대한 벌점은 5점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10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중인 산불 피해가 극심한 점을 감안, 인위적인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차량 안에서 담배공초를 외부로 던진 운전자들에 대한 엄격한 새 벌칙이 만들어져 위반한 운전자는 5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여기에다 산불 방지를 위해 각 공원 등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하는(total fire ban) 기간 중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10점의 벌점과 함께 최대 1만1천 달러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운전자가 아닌 승객 또한 같은 규정 위반에 대해 66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 피우기가 금지되는 기간 중에는 범칙금도 두 배로 올라간다. 이러한 규정은 금주 1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이달 1일부터 시드니 지역 유료 도로의 통행료가 1% 인상된 가운데 파라마타-하버필드(Parramatta and Haberfield) 구간(사진)의 새 M4 통행료는 4%가 올랐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각 주별로 도로교통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 첫 주택 구입자 지원= 1월 1일부터 금융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1만 명의 첫 (예비)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연방 총선 전에 이미 발표됐던 내용으로, 5억 달러 규모의 ‘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을 통해 주택담보 대출을 원하는 첫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 가격의 20%가 아닌, 5%의 예비 자금만으로 모기지(mortgage)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이다. 나머지 15%는 ‘National Housing Finance and Investment Corporation’(NHFIC)에서 특별 대출을 제공한다.
정부의 ‘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에 참여키로 한 은행들은 이 혜택을 받는 첫 주택 구입 고객에게 일반 고객과 동등한 모기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NAB 은행의 고객서비스 최고 책임자(Chief Customer Officer)인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CCO는 “이 계획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모기지 비용을 상당 부분 절약하고 보다 빨리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NAB와 커먼웰스 은행(Commonwealth Bank)은 이번 회계연도에 할당된 최초 1만 개의 보증 가운데 최소한 절반을 받게 된다. 은행 외 제2금융권 25개 사는 2월 1일부터 이 계획에 따른 보증대출을 시작한다.
다만 이 혜택은 시드니의 경우 70만 달러, NSW 주 지방 지역은 45만 달러 이하 주택에게만, 멜번은 60만 달러 및 빅토리아 주 지방 지역의 경우 37만5천 달러 이하 주택을 장만하는 첫 구입자들에게만 해당된다. 또 연 수입 12만5천 달러 이상의 싱글, 2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커플의 경우, 혜택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FHLDS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s://www.nhfic.gov.au/what-we-do/fhlds/)
지난해 연방총선 전 정부가 발표했던 ‘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이 시행되어 해당 첫 주택 구입자들이 상당 비용을 주택구입 자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시드니 지역의 한 주택 매매 알림판.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주택구입 금융 혜택 제도인 ‘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FHLDS)이 시행된다.
사진은 연방정부 FHLDS 웹사이트 캡쳐.
▲ NSW 주 ‘Lockout laws’ 해제= 지난 2014년 2월 시행, 많은 논란을 빚었던 ‘Lockout Laws’가 금주 1월 14일을 기해 해제됐다. 다만 킹스크로스(Kimgs Cross) 구역에 대해서는 이 법이 여전히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옥스포드 스트리트를 포함한 시드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지역의 허가된 주류제공 업소에서 밤(오전) 1시30분까지만 고객 입장을 허용하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법 시행 이후 위반 기록이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마지막 주류 제공 시간을 추가 30분 연장하며, △주류 업소에서 자정 이후에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었던 칵테일, 샷(shot) 및 기타 주류에 대한 제한도 해제된다. 또 △NSW 주 전역의 주류 판매 소매점(bottle shop) 영업시간이 월-토요일 자정까지, 일요일은 밤 11시까지 연장되고, △NSW 전역의 스몰 바(small bar)의 경우 100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던 고객 숫자를 120명까지 입장시킬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시드니 밤 문화 활기와 야간경제 위축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이어졌던 시드니 일부 지역 대상의 ‘Lockout Laws’(주요 내용은 주류 업소의 영업시간 제한)가 1월 14일을 기해 해제됐다. 다만 킹스트로스(Kings Cross)는 여전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 유급 육아휴직 연장= 지난 2010년 ‘Paid Parental Leave Act 2010’이 만들어졌다. 이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최저임금 비율의 유급 휴가를 최대 18주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출산 부부 또는 아버지와 파트너는 ‘Dad and Partner Pay’를 지급받을 자격을 갖게 됐다.
현재 PPL(Paid Parental Leave)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이가 출생하기 전 13개월 중 10개월간 최소 330시간 일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8주 이상은 휴가를 가질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혜 자격과 관련, 요구 조건들이 완화되어 근무 휴가기간 제한이 8주에서 12주까지 늘어났으며, 여성의 직장 내 근무와 관련하여 태아에 대한 위험 때문에 조기에 업무를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 이 기간을 추가 조정할 수도 있게 됐다.
이러한 혜택은 올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또는 커플)에게 해당된다.
지난 2010년 ‘Paid Parental Leave Act 2010’에 의해 연방 정부가 출산 부모 또는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Dad and Partner Pay’ 수혜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 의약품 혜택= 연방 보건부의 그렉 헌트(Greg Hunt) 장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정부의 의약품 혜택 제도인 ‘Pharmaceutical Benefit Scheme’(PBS)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무료 수혜가 확장됐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고령연금 카드 또는 컨세션 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는 12종의 처방 의약품을, 이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이들은 2종의 처방 약품을 무료 또는 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Pharmaceutical Benefit Scheme’(PBS)에 따라 약방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처방 약품이 늘어난다.
▲ NSW 주 무료 직업 훈련= NSW 주 정부는 이미 7만 명의 무료 직업훈련 연수생을 위한 기금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부터 이 혜택이 제공되며, 이로써 주 정부가 후원하는 교육과정 수강 자격을 갖춘 개인들에게 최대 1천 달러의 학비가 지원된다.
▲ Opt out of super guarantee= 올해부터 여러 고용주를 둔 노동자들은 일부 고용주로부터 퇴직연급인 ‘Super Guarantee’(SG)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의도하지 않게 수퍼(super) 한도를 초과하는 고용자들에게 민감한 내용으로, 호주 국세청(Australia Taxation Office)에 따르면 △한 명 이상의 고용주가 있고 △해당 회계연도에 고용주의 의무적인 수퍼(super) 기여금이 고용자 개인의 수퍼 기금 상한선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고용자는 SG를 거부할 수 있다.
여러 고용주가 있는 노동자들은 일부 고용주로부터 퇴직연급인 Super Guarantee(SG) 수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수퍼(super) 규정이 변경됐다.
이달 31일부터 ACT에서는 1인당 말린 대마초 50그램의 소유나 사용이 허용되고, 가구당 4개의 대마초 재배가 가능하게 된다.
▲ 캔베라, 소량 대마초 재배 가능= ACT(켄베라)가 소량의 대마초를 소유 및 사용하고 재배할 수 있는 최초의 준주가 되었다. 새 법에 따라 ACT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인당 최대 50그램의 말린 대마초를 소유하거나 집에서 필 수 있으며(주위에 어린이가 없어야 함), 가구당 최대 4개의 대마초를 가정에서 합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이는 1월3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대마초를 사고파는 매매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 또한 대마초를 선물로 주고받아서도 안 된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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