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브레이크뉴스=켈리 한 기자>
지난 2일 지역 사회 감염이 최초 보고된 호주에서 ‘생물보안법’ 적용에 대한 법무 장관의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사실상 강제 조치를 시행 항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호주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구금이나 강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천 포터 호주 법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ABC와의 인터뷰에서 "호주에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된다면 생물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인권을 가장 덜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 모든 상황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져야 한다"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이 발표는 호주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호주는 전날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했다 귀국한 78세 남성이 숨지면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 확진자는 2일 현재 30명이다.
이 법이 적용되면 정부는 다양한 통제를 비롯해 구금이나 강제 치료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어길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통제에는 자가격리, 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전문가 검진, 진단 샘플 제공, 강제 백신 및 기타 치료 등이 포함돼 있다.
통제 지역을 뜻하는 '인간 건강 대응 구역'(human health response zones)도 지정할 수 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을 폐쇄하거나 격리하는 것이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구금하고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치료를 할 수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내려진다고 보도 한 바 있다.
포터 장관은 "호주에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된다면 이 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고 호주 국민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관행과 지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호주 국민에겐 낯설 수 있지만 앞으로 몇 달 간은 매우 중요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