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으로 가는 길 또는 퇴근하는 길에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메일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 것일까. 디지털 기술이 직장인들의 업무 환경을 바꾸어 놓으면서 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통해 연락 사항을 체크하고 있다(사진).
출퇴근길에서의 ‘전자메일’ 통한 업무 처리, 임금에 포함될까?
"그때 그때 달라요"... 개별 계약 가능하지만 일관된 접근 방식은 아직 없어
디지털 기술은 업무 환경을 바꾸어 놓고 있다. 회사로 출근하거나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스마트폰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일은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이렇다보니, 회사에 도착하기 전 또는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온라인을 통해 연락이 오는 경우의 일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까 하는 문제는 많은 이들이 한번쯤 생각해보았을 만한 일이다.
만약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했는가’, ‘어떤 일처리를 한 것인가’, ‘고용주는 출근길 또는 퇴근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지난해 9월 이러한 문제에 관해 ABC 방송이 자체 조사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동 방송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출퇴근길에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용 이메일 확인, 전화 통화, 관리자와의 업무 논의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답변이었다.
하지만 이 같이 응답한 이들은 업무처리를 위해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또한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임금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서의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출퇴근 시간에서의 업무처리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아야 하거나 그 시간만큼 업무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제법 많았다.
당연한 일이지만 ‘출퇴근’ 문제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주인들의 가계 생활 정도를 알아보는 2018년 HILDA(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은 회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일과 생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며 직장인들에게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생산성 및 노동 참여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ABC 방송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업무시간외 일처리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업무를 마친 직장 여성이 기차역 인근의 공용 주차장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
출퇴근길 업무처리,
비용지급 방법 있다
기술고문으로 일하는 티모시 매킨타이어(Timothy McIntyre)씨는 버스를 이용해 회사까지 이동한다. 출퇴근길에 그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 전자메일을 확인하는 등으로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무리 한다.
그는 “내 업무는 서버에 접속(log on)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 하루 7시간 반 동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매킨타이어씨는 “출퇴근 시간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루 7시간 30분의 업무 외적인 일로 간주되어 임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회사에서의 업무 시간을 단축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 상사와 협의 하에 유연한 업무시간을 가질 수 있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등 가사 일을 해낼 수 있는 상황이다. “집안에 일이 생겼을 때 회사에서는 내가 집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기에 내가 출근을 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그는 “때로 나는 출퇴근 시간 동안 여러 업무를 처리하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으로 가는 길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근무를 15분 또는 20분정도 적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통신 분야 엔지니어 또한 비슷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업무시간 외 일처리에 대해 비용을 받는다”는 그는 “애초 고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업무로 정산하기로 고용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킨타이어씨나 또 다른 통신 엔지니어와 달리 많은 이들은 업무시간 외 일처리에 대한 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조사기관인 ‘QUT’의 조사전문가 폴라 맥도널드(Paula McDonald) 박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 노동자의 출퇴근 동안의 업무가 급여에서 제외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어떤 노동자는 주(week) 37시간을 일하고 또 어떤 노동자는 주 70시간을 일하지만 이들의 임금은 고용계약시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맥도널드 박사는 업무 시간 외 일처리에 대해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근로계약 규정에 의하면 회사에서의 업무 시간 외에 수행한 회사 일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 내 업무 유연성’ 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업무를 위해 직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급여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진은 아침 시간, 서부호주 주도 퍼스(Perth)의 한 기차역.
“출퇴근 시간 일처리 비용,
일관된 방식은 없어...”
그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출퇴근 시간의 일처리에 대한 임금 지불 문제는 노동자 당사자와 고용주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 아직은 일관된 접근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정규 업무 외 시간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임금에서도 제외되는 시간이다.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에서는 대개 집과 회사를 오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적인 시간’으로 간주하는 편이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직장으로, 또는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우편물을 수령하거나 집에서 일하는 등 사소한 업무 관련 작업 비용은 세금감면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멜번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RMIT) 대학교 경제학 전문가인 데이빗 헤이워드(David Hayward) 명예교수는 “이는 사실 애매한 영역(grey area)”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노동자들에게 업무 외 시간에는 회사 측이 이메일 등으로 시간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
헤이워드 교수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권리를 발동할 것인지 아닌지는 노동자 개인에게 위임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의 경우 노동자들이 ‘직장 내 업무 유연성’(flexibility in the workplace) 관련 계약 하에서 업무 시간 외 일처리 부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명시한 ‘유연한 업무 준비’의 사례로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 변경’이 포함된다. 이는 기차나 자동차, 버스 안에서 일하는 시간이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고용주와의 개별 계약, 업무 약정 또는 임금 부분을 협상함으로써 유연한 업무를 요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경우에 따라 고용자는 업무 유연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이 요청을 고려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거부할 수도 있다.
추후 개인적인 일에
해당 시간 활용 가능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업무 시간 외 일처리에 대한 임금 지불)가 합의되었다 해도 출퇴근에서의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맥도널드 박사는 “이는 애매모호한 사안으로 관리자와 직원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시작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출퇴근을 하는 도중 실제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업무와 관련된 일처리에 할당하는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다.
그녀는 또한 “업무 시간에 직원이 개인적인 일처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통해 이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맥도널드 박사는 “직원들의 경우 업무 시간에 의사와 만나게 되거나 개인적인 일, 자녀의 학교 교사와 상담을 할 수도 있다”면서 “결국 고용자와 고용주가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이어 자신의 연구 논문을 언급하면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업무 시간에 소셜 미디어나 개인적인 통화 등으로 업무와는 무관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몇 년 전, 논문을 위해 이 조사를 시행했다는 맥도널드 박사는 “당시 조사 결과 하루 업무 가운데 30분 정도는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유연한 업무’ 형태가
경제적 이익 가져올 수도
RMIT의 헤이워드 교수는 “이런 사안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유연한 업무 준비’가 업무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만약 그것(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업무 준비, 고정된 업무 시간 외 작업 등)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업무 환경으로 이어진다면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업무시간 패턴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인프라’에 대해 복잡한 대중교통이 될 수도 있고, 피크타임을 피하는 길일 수도 있으며, 사무용 장비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일 시간대 사용량이 많은 경우, 시간을 변경하면 보다 효율적인 시간 활용과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또한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다. 헤이워드 교수는 “(고용주와 고용자 사이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업무처리가 더 잘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고용자는 작은 부분(업무 시간 중의 개인 일처리 등)을 얻는 대신 더 많은 것을 (회사에) 돌려 준다”고 말했다.
헤이워드 교수는 이어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라면서 “직장 내에서의 업무 유연성이 없다면, 다시 말해 직원들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들은 필요한 경우 추가 근무나 주말 작업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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