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무직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권장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일하는 고용자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관계 전문가들은 고용자가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이든 고용주는 고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즉 재택근무 시에도 똑 같은 고용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사진 : Unsplash
고용관계 전문가들, “고용주가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해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권장받고 있다. 회사 측에서 의무적으로 이를 지시하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같은 흐름은 주요 도시의 사무용품 체인인 ‘오피스웍스’(Officeworks)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재택근무에 필요한 모니터 및 디지털 관련기기, 기타 사용용품 수요가 급증, 일부 품목은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재택근무자의 ‘안전’이다. 회사는 작업장에서의 고용자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관련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집에서 일을 하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다치게 된다면...= 센트럴 퀸즐랜드대학교(Central Queensland University) 고용관계 전문가인 로빈 프라이스(Robin Price) 박사는 “고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곳에서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고 말한다. 고용자가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이든 고용주는 고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돌볼 의무가 있고, 따라서 안전을 위한 시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설에는 집에서 근무할 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가정 내 작업 공간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 이를 사전에 알려주는 연기탐지가나 화재경보기 장착이 포함된다.
퀸즐랜드대학교 법학대학원(Law School)의 폴 하퍼(Paul Harpur) 교수는 “고용주와 고용자 사이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고용된 상태에서 고용자가 집에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라고 말한다. 가령 집 계단에서 다치거나 집안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경우로, 하퍼 교수는 “만약 재택근무시 이런 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의 근로자 보상보험으로 해당 직원을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프라이스 박사는 고용주들이 고용자의 건강과 안전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도 문제 발생 소지가 적은 인체공학적 의자를 갖고 있는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다른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가 그것이라는 얘기다.
재택근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고용관계 전문가는 재택근무를 시행함으로써 고용주는 물론 고용자 모두 놀라운 이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진 : Unsplash
▲ 재택근무 환경의 안전성 확인은= 재택근무를 결정한 고용주는 직원의 작업환경 안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정책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프라이스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 특히 소규모 회사들이 직면한 문제는 재택근무 정책을 너무 갑작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기업들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직원이 근무하는 곳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셀프 체크’를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프라이스 박사는 “모든 기업이 시행해야 하는 것은 고용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일하는 곳의 안전 문제를 체크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이런 점에서 ‘셀프 체크’는 재택근무 환경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퍼 교수는 고용자의 작업환경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쉬운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타임(Facetime), 스카이페(Skype), 줌(Zoom)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해 고용자의 작업 공간, 집안에서의 그들의 이동경로를 고용주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퍼 교수는 “(작업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고용자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고용주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재택근무를 위한 사무기기가 없다면= 하퍼 교수에 따르면 고용주는 재택근무를 하는 고용자들이 적절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사에서 사용하다 폐기해야 하는 사무용 가구를 제공하거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라는 점에서, 집에서 일하는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회사의 기기를 집으로 옮겨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는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보안 시스템이 내장된 랩톱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도 덧붙였다.
▲ 재택근무에 대한 의견= 프라이스 박사는 재택근무에 대해 “고용주와 고용자 모두 놀라운 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대부분의 사무 업무는 집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다수 연구 결과는 재택근무를 할 때 업무 생산성이 더 컸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도시의 경우 길어진 출퇴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