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내놓았던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이를 보다 강화, 모든 모임을 2명으로 제한했다. 사진은 지난 29일(일) 밤, 이를 발표하는 모리슨 총리.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70세 이상 고령자-60세 이상 만성질환자, ‘자가 격리’ 촉구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ing) 두기 방안을 내놓았던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가 이번에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 일요일(29일), “각 주(State) 및 테러토리(Territory) 정부와 합의, 모든 모임을 2명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전에 내놓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는 실내 모임이 10명으로 제한됐었다.
이와 관련, 연방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브렌단 머피(Brendan Murphy) 박사는 “아주 극단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머피 박사는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나온 이후)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이를 잘 준수했지만 여전히 야외 활동에 있어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이들이 있다”며 보다 강화된 제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치에 따라 2명 이상의 실내-외 모임의 경우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모리슨 총리는 이 강화된 제한 조치는 아직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는 10인으로 제한했던 모임 한도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각 주-테러토리 정부가 법적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결정할 것”이라며 “모든 사례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기로 (주-테러토리 정부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모리슨 총리의 결정 이후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NSW 주 총리는 트위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모임에 대한 추가 제한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의 제한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강화된 조치에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결혼식 축하객은 5명 이내로, 장례식 조문객은 10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야외 스포츠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며 야외 훈련캠프는 10명에서 2명까지만 허용된다. 강화된 제한 조치는 3월 30일(월) 자정부터 시행됐다.
한편 모리슨 총리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70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60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상의 원주민(토레스 해협 도서민 포함)들에 대해 “가능한 집에 머물러 지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이는 지역사회의 다른 이들과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전혀 외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도와줄 사람과 함께 산책 등을 목적으로 야외로 갈 수 있으며, 다만 다른 이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 고령층의 경우 지역사회 봉사 단체에 연락해 식료품 및 의약품을 배달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