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경이 막히면서 아빠가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6살짜리 한국 남자 어린이가 몇 달째 학교에 출석도 못하고 있다.

 

현재 오클랜드에서 고모 집에 머무는 중인 강도욱(Dowook Kang)어린이가 학교에 못 가는 이유는 10세 미만의 외국 유학생들은 부모나 법적 후견인(legal guardian)이 없을 경우 학교에 출석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도욱의 아빠인 강태원(Taewoon Kang)씨는 연초에 입국해 1월 말부터 도욱이는 학교에 다녔지만 아빠가 한국의 사업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록다운 도중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비자를 받지 못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

 

당시 편부인 강씨는 2년 이상 이곳에 살고 있는 자신의 누나 가족들을 보고 도욱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뉴질랜드 행을 결심했다.

 

그러나 결국 학교 측이 도욱이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학교 출석을 막았는데, 강씨는 돌아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성공하지 못했다.

 

강씨는 두 달째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아이가 학교도, 그리고 친구들과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다면서 인도적 견지에서 입국을 허용해주도록 이민국에 2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강씨는 5월 말에 멜리사 리(Melissa Lee) 국민당 의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 의원은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교육부 장관에게 입국과 비자 등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학교조차 못 가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면서 해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힙킨스 장관은, 유감스럽지만 외국 유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필요하며 여기에 융통성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또한 지금 아이에게 학교에서 교재를 지급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경이 통제되는 동안 강씨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가정법원(Family Court)을 통해 법적 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힙킨스 장관은 덧붙였다.

 

강씨 가족들도 최후 수단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는데, 한편 이안 리스 갤러웨이(Iain Lees-Galloway) 이민부 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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