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수도인 캔버라(Canberra)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지만 그만큼 높은 거주비용에 시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에밀리와 키어런 레스터(Emily and Kieron Lester)씨 부부. 이들은 주택 임대료를 부담하기 위해 두 차례나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다. 사진 : ABC 방송
호주국립대학교 조사... 지난 10년 사이 ‘거주비 압박’ 변화 없어
에밀리와 키어런 레스터(Emily and Kieron Lester)씨는 개인대출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숙자가 되는 상황에 이르자 믿을 수가 없었다.
캔버라(Canberra)에 거주하는 이들 커플은 주택임대를 유지하기 위해 두 차례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했다. 레스터씨 부부는 “캔버라의 주거비용이 너무 높다”고 하소연 했다.
에밀리 레스터씨는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임금이 높지 않다”며 “남편이 일을 해도 이 도시(호주 연방 수도)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만 하다”고 말했다.
현재 에밀리씨는 캔버라에서 리셉셔니스트로 일하며 남편은 소매업 관리자이다. “주택 임대료, 식료품, 전기사용료 등 생활비가 너무 높다”는 그녀는 “두 사람의 수입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캔버라의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결코 많은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캔버라 도심 지역 벨코넨(Belconnen)의 한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는 이들은 집을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다른 임대주택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수입으로 같은 지역의 주택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2주 동안 레스터씨 부부는 새 임대주택을 찾고자 40회 넘는 공개 인스펙션에 참여했지만 수입에 맞는 주택을 구할 수가 없었다. 레스터씨 부부는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임대주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것은 잘 작동하는 에어컨, 애완견이 뛰어놀 수 있는 뒤뜰(backyard)이 있으면 족하다. 이들은 “한 주의 식비보다 임대료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털어놓았다.
주요 도시들 비해
주택임대료, 높은 편
현재 캔버라의 단독주택(house) 중간 임대료는 550달러, 유닛(unit)은 470달러이다.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U)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는 시드니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지만 멜번(Melbourne)과 유사하며 브리즈번(Brisbane)보다는 약간 높다.
호주국립대학교(ANU)에서 사회-경제 모델링 연구팀을 이끄는 벤 필립스(Ben Phillips. 사진) 부교수. 캔버라 거주민들은 소위 ‘캔버라 세금’(Canberra tax)라고 하는, 즉 연방 수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고 말한다. 사진 : ABC 방송
ANU에서 사회-경제 모델링 연구팀을 이끄는 벤 필립스(Ben Phillips) 부교수는 “대부분 주도(Capital city)와 마찬가지로 캔버라의 주택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 자료에 따르면 캔버라 거주민은 다른 도시에 비래 젊고 실업률이 낮으며 소득은 호주 전국 평균보다 높다.
필립스 부교수는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세대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캔버라는 다른 주(State 및 Territory)에 비해 수입이 높고 생활비 압박 측면에서도 지난 10여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필립스 부교수 연구팀의 연구는, 캔버라 거주민이 느끼는 높은 생활비는 소위 ‘캔버라 세금’(Canberra tax)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은 연방 수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캔버라의 전기사용료는 지난 5년 사이 전국 평균 15%에 비해 25%의 급격한 인상을 기록했고 △자동차 페트롤(petrol) 비용 상승도 같은 기간, 다른 지역의 14%에 비해 16% 상승했으며 △지난 2011-12년 이래 호주의 다른 주-테러토리의 세금이 53% 높아진 데 비해 캔버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거주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80%가 인상됐다.
필립스 부교수는 “가계비 부담, 상업용 임대료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며 “지난 10년 사이 캔버라의 거주비용이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구입에 따른 인지세(stamp duty)는 같은 기간 큰 변화가 없었다. 필립스 부교수는 “이는 분명 캔버라 주민들에게 있어 하나의 선지급 비용(upfront cost)이지만 정부로부터 다양한 부문에서 세제 혜택 및 기타 수입원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캔버라 각 가구는 ACT 정부로부터 연간 2만5천 달러 상당의 재정적 혜택을 받는다.
다이아나와 빌 스미스(Dianna and Bill Smith)씨 가족. 캔버라에 거주하다 인근 구공(Googong, NSW)으로 이주한 그녀는 캔버라까지 자동차로 약 45분 거리를 출퇴근해야 하지만 한결 낮아진 생활비로 자신이 바라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ABC 방송
캔버라가 부유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 수치는 캔버라가 부유한 지역임을 설명하지만 다수의 거주민은 여전히 캔버라에서의 생계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캔버라를 떠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공무원으로 일하는 다이아나와 빌 스미스(Dianna and Bill Smith)씨는 두 아들과 함께 이를 결심했다.
스미스씨 부부는 “우리는 캔버라에서 태어나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물으면 항상 ‘캔버라’라고 말할 만큼 이 도시에서 오래 거주했다”면서 “하지만 (거주비용을 절감하고자) 5년 전 캔버라 남부의 주택을 팔고 구공(Googong)으로 이주했다”고 말했다. 구공은 캔버라에서 약 29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NSW 주의 작은 지방 도시이다.
스미스씨는 작은 블록임에도 높은 가격표가 붙어 있는 캔버라의 높은 주택가격을 언급하면며 “우리가 찾는 작은 타운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큰 주택을 구입하고 비용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미스씨는 “삶을 즐기고 싶은 나이에 이르렀다”며 “이곳 구공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그녀는 이전부터 갈망하던 라이프스타일을 찾았다고 말했다. 캔버라에 비해 생활비를 절감하게 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구공에 마련한 주택의 담보대출 상환액이 줄었고 자동차 등록과 보험, 전기사용료 등의 청구요금도 캔버라보다 낮았다.
오랫동안 거주해 온 캔버라를 떠나기로 한 것은 중대한 결심이었지만 스미스씨 부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넓은 뒤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데크(deck)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마음 편히 나지막한 산 능선을 보는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녀는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생활이었고, 이제 그렇게 되었다”면서 “만약 캔버라에 그대로 있었다면 여전히 이런 삶을 꿈꾸고만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씨 가족이 이주한 구공(Googong)의 새 주거단지.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인근 지역 주택 개발도 늘어나고 있다. 사진 : ABC 방송
■ 각 주별 주(weekly) 평균 소득
(2019년 11월 기준)
-WA : $1,895
-ACT : $1,857
-NT : $1,773
-NSW : $1,748
-VIC : $1,702
-QLD : $1.663
-SA : $1,559
-TAS : $1,516
-전체 : $1,720
Source: ABS catalogue 6302.0
■ 각 도시별 주택 임대료 변화
(2020년 3월까지, 지난 10년 사이)
-Hobart : 10%
-Sydney : 7%
-Melbourne : 2%
-Canberra : -2%
-Adelaide : -2%
-Brisbane : -8%
-Perth : -23%
-Darwin : -27%
-전체 : -1%
Source: ABS catalogue 6401.0
■ 각 주별 ‘주택 스트레스’
(2017-18 회계연도 기준)
-NSW : 18%
-QLD : 18%
-WA : 17%
-VIC : 17%
-SA : 14%
-ACT : 13%
-TAS : 11%
-NT : 11%
-전체 : 17%
*주택 스트레스 : 주거비용이 소득의 30% 이상인 경우.
Source: ABS catalogue 4130.0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