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봉쇄해제 단계 1).jpg

COVID-19 극복을 위한 4단계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기됐다. 연방정부는 '도허티연구소'의 모델링 결과를 기반으로 70% 아상의 백신접종률이 달성되는 경우 2회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방역 차원에서 취해지는 제한 조치 규정을 완화하는 '특별 규칙'(special rules)을 밝혔다. 사진 : 연방정부의 ‘특별 규칙'을 발표하는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도허티연구소’ 모델링 기반... 80% 달성시 국경 재개도 검토

 

현재 백신접종이 허용된 호주 적격 성인 인구 70%가 COVID-19 백신접종을 완료(2회)할 경우, 접종자들은 향후 방역 차원에서 취해지는 제한 조치 규정 일부에서 제외되는 ‘특별 규칙’(special rules)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호주인들의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국경 폐쇄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전국 접종률이 80%를 넘어서면 주요 도시에서의 광범위한 봉쇄 규정들이 해제되며 호주로 귀국하는 자국민 한도가 폐지되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해외 출국이 가능해진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지난 7월 30일(금) 밤, 연방 내각이 감염 및 면역연구기관인 ‘도허티연구소’(The Peter Doherty Institute for Infection and Immunity)의 과학적 모델링과 연방 재무부의 경제적 조언을 검토한 뒤 이 같은 계획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예방접종을 받는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규칙’이 있다”며 “공공보건 위험이 줄어들고 바이러스 감염 및 다른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모리슨 총리는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한 4단계 전략을 발표하면서 호주인의 백신접종이 일정 비율에 도달하는 경우 봉쇄 조치를 완화하며 국경 재개 시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다만 모리슨 총리는 백신접종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연구기관의 모델링을 통해 제시되는 과학적 수치를 기반으로 설정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관련 계획에 따르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봉쇄 조치는 COVID-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필요한 것이지만 국민들이 이 제한 규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게 된다.

연방정부의 이 계획에 따라 국가 전체뿐 아니라 각 주(State) 또한 개별적인 예방접종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아울러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적용하는 ‘특별 규칙’은 노던 테러토리(Northern Territory), 빅토리아(Victoria) 및 타스마니아(Tasmania)의 실무진들로 구성된 그룹에서 검토하게 된다.

모리슨 총리는 “현재 호주 전역에서 발병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면서 얻은 교훈은 감염자 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봉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바이러스 억제 단계에서 이 조치가 불가피함을 덧붙였다.

 

종합(봉쇄해제 단계 2).jpg

정부의 '특별 규칙'에 따르면 국가 접종률이 80%를 넘어서면 주요 도시에서의 광범위한 봉쇄 규정들이 해제되며 호주로 귀국하는 자국민 한도가 폐지되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해외 출국이 가능해진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다만 총리는 백신접종 목표가 달성되면 각 주 경계가 폐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봉쇄 규정을 적용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국민들을 저지하는 주나 테러토리는 없을 것임을 단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모리슨 총리는 백신접종 목표에 도달하는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70% 접종비율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미디어의 질문에 “그럴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COVID-19 극복에는 △억제, △전환, △통합 그리고 △최종 단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단계에 있지만 접종비율 70%가 달성되면 다음 단계를 실행하게 된다.

‘전환’ 단계의 목표는 COVID-19로 인한 심각한 질병, 감염자의 입원 및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모리슨 총리는 특정 지역을 봉쇄하는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록다운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공보건에 대한 위험이 적기에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대한 봉쇄 조치 규정은 분명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적용하지만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여행자는 이전 수준의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외에서 귀국하는 호주인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또 학생 및 사업비자 소시자의 호주 입국도 제한된다.

접종비율 80%가 달성되면 해외에 있으면서 입국자 제한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호주인들이 귀국할 수 있고(예방접종을 받은 이들에 한해), 학생 및 사업비자 소지자들의 입국허용 인원도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현재 뉴질랜드와 구축한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논의를 다른 국가들로 확대한다. 이 단계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호주 국내 거주자는 모든 제한사항이 면제된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 한 달여 동안, 그리고 감염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했던 NSW 주를 비롯해 각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을 적극 접종받고 있는 것에 크게 고무됐다고 말했다. 총리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무 때나 접종받을 수 있다”며 “우리가 전 세계 국가에서 보았듯이 (COVID-19에) 매우 효과적인 백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앞서 광역시드니 전역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 글래디스 베레지클라인(Gladys Berejiklian) NSW 주 총리가 강력한 봉쇄 조치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고 말했지만, 이날 미디어 컨퍼런스에서는 “완벽한 사후 판단(perfect hindsight)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 관련) 정보에 따라 행동했었다”는 모리슨 총리는 “이런 사안에 대해 완벽하게 사후의 일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델타 균주는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라는 말했다. 여기에는 베레지클라인 NSW 주 총리의 초기 대응 실패만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멜번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면역학자인 토니 블레이클리(Tony Blakely) 교수는 “국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신접종 목표를 지지하지만 이 목표에 도달한 후라도 모든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합(봉쇄해제 단계 3).jpg

COVID-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4단계전략. 이는 억제-전환-통합- 이후의 정상적 일상생활이라는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는 ‘도허티연구소’가 정부에 제시한 모델링 결과에 대해 “잘못된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백신을 제공해야 하고, 그 결과에 비추어 제한 완화 등 바이러스 극복 단계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호주에서는 16세 이상 연령층에만 백신접종(연령에 따라 ‘화이자’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허용된 상태이며, 최근 호주 의약품 규제당국인 TGA가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승인한 상태이다.

이어 블레이클리 교수는 “80%의 백신접종 도달이 목표일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와 추가 감염자 발생은, 높은 접종비율이라 해도 제한 없이 호주 국경을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COVID-19 극복 위한

4단계 국가 계획

▲ 억제 단계 :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단계이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필요한 엄격한 봉쇄 조치가 포함된다. 다만 제한 규정이 이전 록다운 상황에 비해 더 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 전환 단계 : 바이러스 ‘억제’에서 다음 단계로의 전환 과정으로, 여기에서는 호주 국민 70%의 백신접종 완료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봉쇄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접종을 받지 않은 호주 입국 여행자들에게는 이전 수준의 엄격한 검역 절차가 적용된다. 백신접종을 받은 이들로 해외에 체류 중인 호주인 귀국자에 대한 한도를 높인다.

 

▲ 통합 단계 : 백신접종이 승인된 적격 인구 80%가 2회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모든 호주인의 귀국이 가능해진다. 또 폐쇄했던 국경을 해제하고 해외 출국을 허용한다. 학생 및 사업비자 소지자들의 입국 허용 인원제한도 해제된다. 정부는 다른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논의한다.

 

▲ 백신접종 완료 이후 단계 : 호주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백신접종 후의 경우 접종 대상은 더 이상 권장되지 않는다.

 

△ 조건 : 각 주 및 테러토리(State and Territory)는 국가 평균 및 해당 관할구역의 백신접종 비율이 계획 수준에 도달했을 때에만 다음 단계의 전략으로 이동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봉쇄해제 단계 1).jpg (File Size:47.1KB/Download:18)
  2. 종합(봉쇄해제 단계 2).jpg (File Size:35.0KB/Download:13)
  3. 종합(봉쇄해제 단계 3).jpg (File Size:113.9KB/Download:1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451 호주 광역시드니의 장기화되는 봉쇄 조치, 여성-젊은 근로자에 타격 file 호주한국신문 21.08.12.
5450 호주 “COVID-19 백신접종, 바이러스 감염 위험 낮추는 유일한 방법...” file 호주한국신문 21.08.12.
5449 호주 RBA 총재, “경제적 피해 줄이려면 백신접종 서둘러야...” file 호주한국신문 21.08.12.
5448 호주 ‘모더나’ 사, 6개월-12세 아동 백신시험으로 호주 포함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1.08.12.
5447 호주 주택가격, 가장 크게 치솟은 시드니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1.08.12.
5446 호주 Waterfall by Crown Group, 도시설계 우수성 인정받아 file 호주한국신문 21.08.12.
5445 호주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관련 한국어 안내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1.08.12.
5444 호주 호주 고위 공무원, ‘카운터파트’ 국가들에 비해 연봉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1.08.05.
5443 호주 각국 1만5천여 부자들, 전염병 기간 중 호주 영주비자 취득 file 호주한국신문 21.08.05.
» 호주 정부, 백신접종률 70% 도달시 접종자 혜택 방안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1.08.05.
5441 호주 ‘델타’ 바이러스 이어 ‘람다’ 변이도 우려 file 호주한국신문 21.08.05.
5440 호주 “일관성 없는 호주 백신 정책, 인명손실 초래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1.08.05.
5439 호주 호주 와인 영국 수출, 10년 만에 최고 수준... 한국 시장도 11% ↑ file 호주한국신문 21.08.05.
5438 호주 호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안내문 우편 발송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1.08.05.
5437 호주 광역시드니 ‘독립형 주택’ 중위가격 140만 달러 돌파 file 호주한국신문 21.08.05.
5436 호주 바이러스 봉쇄 조치로 주요 도시 소매공실률 크게 높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21.08.05.
5435 호주 크라운 그룹, 럭셔리 아파트의 ‘매매 전 객실 체험’ 이벤트 file 호주한국신문 21.08.05.
5434 호주 부동산 개발회사 ‘지오콘’, 지난해 최대 성과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1.08.05.
5433 호주 시드니 주말경매, 이스트우드 주택 2019년 판매가의 두 배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21.08.05.
5432 호주 NSW 주 ‘골드 스탠다드’ 방역, 어떻게 ‘국가 비상사태’가 됐나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31 호주 연방정부, 재난지원-복지 수혜자에 주 150달러 추가 지원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30 호주 광역시드니 록다운 연장에 따른 새 봉쇄 조치 규정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29 호주 광역시드니-멜번 록다운, 호주의 마지막 봉쇄 조치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28 호주 12-15세 청소년에게 ‘화이자’ COVID 백신접종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27 호주 전염성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위험도는?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26 호주 지역사회 역사 담아낸 소셜미디어, 높은 인기 구가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25 호주 뉴질랜드, 호주와의 ‘트래블 버블’ 잠정 중단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24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 또 한 번 일반인 공개 잠정 중단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23 호주 WHO, COVID-19 기원조사에 ‘전 세계국가들 협력’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22 호주 “시드니 럭셔리 주택가격, 세계 최고 수준 이를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21 호주 멜번 외곽 임대료 상승... 임차인들, 더 먼 지역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20 호주 전기자동차 이용자, NSW 및 빅토리아 주에 집중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19 호주 주택가격 상승으로 임대료, 12년 만에 가장 큰 폭 올라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18 호주 첫 주택 구입자들, 예산 낮추려 주차 공간 없는 아파트 눈독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17 호주 시드니 경매 화제- 뉴포트 주택, 3년 만에 2배 가격 매매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16 호주 시드니 주말경매- 자선단체 기부 주택, 잠정가격에서 37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15 호주 40세 미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고려한다면...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14 호주 올해 ‘마일즈 프랭클린 문학상’, TAS 작가 아만다 로리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13 호주 “호주-한국간 우호,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12 호주 아이슬란드의 시험적 주 4일 근무, ‘압도적 성공’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11 호주 광역시드니 ‘감염 상황’, 강화된 록다운 규정으로 ‘반전’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10 호주 [호주 노동시장 분석] 이민문호 개방 불구, 숙련 기술자 부족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09 호주 “시드니 록다운 상황에서 감염자 확산, 규정 준수 어겼기 때문”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08 호주 화제의 인물- ‘Outback Cleanups Australia’의 Langford-Baraiolo 커플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07 호주 호주 경제 호황 속, 10년 만에 실업률 5% 이하로 하락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06 호주 NSW 주의 비즈니스-일자리 보호 위한 주요 지원 내용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05 호주 전염병 사태로 인한 또 하나의 현상, 자동차 수요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04 호주 “수돗물 활용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감소를...”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03 호주 광역시드니 부동산 투자로 수익-손실 본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02 호주 호주 전 지역서 주택 거래에 소요되는 기간, 크게 짧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