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경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백신증명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이를 받았다고 하여 연방정부가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 : Pexels
접종 후 부작용-백신여권 활용-고용주의 ‘접종 의무화 가능’ 여부 등
백신여권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할까, 접종 후 부스터샷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2회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제한 규정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을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지속되면서 백신에 대한 관심은 물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제한 완화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 백신여권(Vaccine Passport) 또는 헬스 페스(Health Pass)를 발급하여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을 허용하거나 여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호주는 아직 명확한 정책을 내놓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연방정부는 이미 발표한 COVID-19 극복 4단계 전략에 언급했듯 전국민 70% 접종률 달성 후에 현재의 제한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공영 ABC 방송의 ‘코로나캐스트 팟캐스트(Coronacast podcast)’에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및 백신과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0가지를 선별, 그에 대한 사항을 알아본다.
▲ 모더나 백신은 누가 접종받을 수 있나=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인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은 18세 이상 성인을 위한 COVID-19 백신으로 승인했지만 연방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접종자격 요건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화이자(Pfizer) 백신은 현재 호주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mRNA 유형의 백신이며 60세 미만 사람들에게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접종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각 주(State)마다 다를 수 있다.
▲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언제 추가 접종을 하나= 백신접종 자문그룹인 ATAGI(Australian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sation)는 아직 부스터샷을 권고하지 않았지만 그렉 헌트(Greg Hunt) 보건부 장관은 mRNA 백신을 부스터샷 후보로 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화이자 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경우 세 번째 부스터샷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COVID-19 백신이 생리주기나 생식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나= 단기적인 생리주기 변화에 대한 보고가 조사 중이지만 현재 이를 과학적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단기적 변화가 있다 해도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임신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생리주기 변화와 장기 불임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들에게 COVID 백신은 언전한가= 호주 산부인학과 및 산부인과의사 학회(Royal Australian College of Obstetrics and Gynaecologists)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두 모유 수유 여성에게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 백신접종 후 부작용을 겪지 않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뜻인가= 연구에 따르면 백신접종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백신이 효과 없다는 신호가 아니며, 신체는 여전히 강한 항체반응을 보인다.
유전과 전반적인 건강은 또한 인체의 면역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젊은이들이 더 강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백신에 대한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은 최근 ‘백스제브리아’(Vaxzevria) 백신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로써 이 백신을 접종받은 이들의 국제적 인정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AstraZeneca Pharmaceutical industry company
▲ COVID-19는 성인보다 어린이에게 더 나쁜 영향을 주나= 어린이의 경우 감염 가능성이 낮고 감염되었다 해도 성인들보다 가벼운 증상을 보이기에 성인에 비해 위험이 낮다고 할 수 있다.
▲ 고용주가 COVID-19 백신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나= 백신접종은 고령자 보호시설 및 대부분의 의료인 및 관련 분야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이며, 모리슨(Morrison)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이를 모든 직업군으로 확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호주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은 ‘대부분의 고용주가 직원에게 COVID-19 백신을 접종받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이후 여기서 한발 물러나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에게 ‘백신접종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업데이트 했다.
▲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언제부터 제한 규정이 면제되나= 연방정부는 COVID-19 극복을 위한 4단계 전략을 통해 각 주와 테러토리(State and Territory)에서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2회)했을 때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완화 내용은 여행의 검역조건, 스포츠경기 관람, 콘서트 행사장 입장, 다수의 모임 장소 입장 등이 될 전망이다.
▲ COVID-19 백신여권을 활용할 것인가= 연방정부의 COVID-19 극복 4단계 전략 중 2단계에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더 큰 자유를 부여하는 ‘백신여권’(Vaccine Passport)을 활용하게 된다.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백신증명서가 10월까지 호주인들에게 제공될 것이지만, 이것으로 해외여행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이 백신은 현재 멜번에서도 제조가 이루어진다. 이 백신은 유럽연합(EU)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을 승인한 뒤 지난 7월부터 인정받았다.
유럽과 캐나다에서 알려진대로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는 이제 ‘백스제브리아’(Vaxzevria)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국제간 여행 목적을 위한 전 세계 인정을 높이게 됐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