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ntergenerational Report’(IGR)를 통해 앞으로의 세대가 고령화 인구를 부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제기했지만 호주연구원(Australia Institute)은 반박 논문을 통해 정부가 잠재적 수입원으로 부와 자본이득을 간과함으로써 정부의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호주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 Pixabay / Squirrel_photo
‘Australia Institute’, 연방정부의 ‘Intergenerational Report’ 반박
호주 경제 부문에서 과세되지 않는 부(untaxed wealth)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가 고령화 인구에 대한 의료 예산을 압박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호주정책 싱크탱크인 호주연구원(Australia Institute)은 얼마 전 연방정부가 내놓은 ‘Intergenerational Report’(IGR)에 대한 반박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연방정부가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6월 나온 IGR은 “현 호주의 세금 제도에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고령화 인구를 부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연구원 논문은 “정부가 잠재적 수입원으로 부와 자본이득을 간과함으로써 정부의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호주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반박했다.
호주의 가계자산은 주택가격과 주식가치 급등에 힘입어 지난 12개월 동안 1조7천억 달러가 증가, 현재 12조7천억 달러에 달했다. 대조적으로 호주의 연간 경제활동 가치(Gross Domestic Product)는 2조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 부의 증가와 자본이득이 경제 성장 자체를 앞지른 추세의 일부로써, 호주 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논문의 저자인 데이빗 리차드슨(David Richardson) 선임연구원은 “IGR에서는 이런 국내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이 보고서는 정부 서비스 분석에서 시세차익을 제외한 채 급여, 기업에 대한 세금과 같은 전통적 소득 측정에 의해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호주는 현재 부에 대한 세금이 없고 자본이득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입도 거의 없기에 정부 세수는 호주인들의 부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리차드슨 연구원은 “결국 정부는 일반 근로자의 소득에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큼 부유층의 증가된 부와 자본이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런지도 모른다”면서 “하지만 이런 선택은 향후 수년 내에 정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측정,
보다 광범위해야 한다
리차드슨 연구원의 논문은, “IGR의 분석은 호주로 하여금 미래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에 치우치게 한다”고 주장한다.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가계자산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8년, 호주에서는 자산 기준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구 자산의 거의 절반(46%)을 소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젊고 소득이 낮은 가구의 하위 60%가 소유한 부는 호주 전체 가구 자산의 16%에 불과했다. 사진 : Real Estate
그가 내놓은 논문의 제목은 ‘부와 자본이득을 무시한 세대간 보고서’(The Intergenerational Report ignores booming wealth and capital gains)이다.
리차드슨 연구원은 이 논문에서 국민 소득에 자본이득을 포함시키는 보다 넓은 정의를 채택한다면 국가적 대화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정부의 IGR은 지난 2002년 처음 나왔으며 이후 2007, 2010년, 2015년 및 올 6월 다섯 번째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모든 보고서는 정부의 잠재적 수익이 될 수 있는 부와 자본이득을 무시하고 있다.
리차드슨 연구원은 존 하워드(John Howard. 자유당) 및 케빈 러드(Kevin Rudd),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이상 노동당) 정부에서 재무부 사무처장(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을 지냈던 켄 헨리(Kenneth Ross Henry) 박사가 지난 2010년 과세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세금 논의에 자본이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IGR은 미래 세대가 호주의 고령화 인구를 부양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차드슨 연구원은 “호주인들은 향후 40년 동안 실질 소득이 80% 증가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마저도 실제 상황을 과소평가한다”면서 “관례적으로 측정되는 소득은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부의 호황 속에서 자본이득도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 측정에 자본이득을 포함하면 미래 재정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40년 후 자본이득을 포함한 1인당 소득은 158% 더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가 앞으로 의료 등 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부’(wealth)의 정의는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부’는 가계 구성원이 이론적으로 모든 부채를 상환한 후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는 △주거용 부동산, △연금 저축(superannuation savings), △주식 및 기타 금융자산, △기타 비금융자산(자동차, 가구, 예술품 등), △기타 부동산에 대한 투자(투자용 부동산)가 포함된다.
이 가계자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할 수 있다. 주택의 예상 판매 가격이 주택담보 대출(mortgage)의 원금 규모에 비례하여 상승할 때 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 주가 상승으로 자산이 불어나기도 하며, 저축이 늘면서 자산이 증가할 수도 있다.
지난 2018년, 호주에서는 자산 기준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구 자산의 거의 절반(46%)를 소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젊고 소득이 낮은 가구의 하위 60%가 소유한 부는 호주 전체 가구 자산의 16%에 불과했다.
연방 재무부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사진) 장관. 지난 5월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프라에덴버그 장관은 앞으로 호주 인구 고령화로 정부 재정이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진 : ABC 방송 시사 프로그램 '7.30' 방송 화면 캡쳐
리차드슨 연구원의 주장은 소득과 부의 분배가 IGR에서는 거의 완전히 무시됐다는 것이다. 그는 호주인의 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증가하여 30년 전 GDP의 3.6배에서 현재 6.4배로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경제 규모를 능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호주인 가계 자산은 2060-61년에는 GDP의 18배가 될 것이며 자본이득을 포함한 1인당 소득은 158%가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부’에 대한 세금은 무엇?
리차드슨 연구원은 호주인의 부의 증가는 어느 정도 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말한다. “지난 1990년 3월, 가계 순자산은 GDP의 3.58배였으나 2021년 3월에는 6.37배에 달했다”는 그는 “이는 호주 경제 구조에서 매우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했음을 시사하는 것 같다”면서 “현재 호주인의 부는 30년 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호주와 같은 추세가 다른 국가에서도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소득대비 자산(국민 순소득)이 1990년 약 3.8배에서 2017년 5.5배로 증가했으며 영국은 이 비율이 1995년 3.7배에서 2018년 5.7배로 늘어났다.
리차드슨 연구원은 호주의 고령화 인구가 정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향후 분석에서 소득원의 급속한 성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와 자본이득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호주 세금 시스템은 가장 부유한 가계의 이익을 위해 매우 큰 세금 기반을 놓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여기에다 지난 수십 년간 소득 및 부의 분배 악화는 자본이득의 강화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40년 후의 정부 재정 압박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자본이득으로 얻는 소득이 전통적으로 정의된 GDP나 소득의 가치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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