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ABS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미응답자들에게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Twitter / ABS
현재 910만 건 이상 접수 완료... ABS, ‘의무사항’ 강조
매 5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청(ABS)의 호주 인구주택총조사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요원들이 전국 각 지역사회의 센서스 미응답자들을 방문하여 조사 참여를 안내하고 권역별 코로나19 규제 준수 하에 참여권고 안내문 또는 서면조사지를 전달하고 있다.
ABS에 의하면 2021 인구주택총조사 참여는 현재 인터넷조사와 서면조사 방식을 포함하여 약 910만 건 이상 접수가 완료되어 있다.
총조사 최고책임자 및 전국대변인 앤드류 헨더슨(Andrew Henderson) 회장은 “현재까지 참여도가 긍정적이지만 아직 총조사 참여를 마치지 못한 미응답자가 있다”며 “아파트, 학생숙소, 단독주택 등 거소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인구가 조속히 총조사에 참여를 완결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진행되는 센서스는 관련 온라인 사이트(www.census.abs.gov.au)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서면조사지를 선호할 경우에는 전화(1800 512 441)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면조사지로 작성할 경우, 반드시 수신자부담 우편봉투를 이용하여 응답지를 ABS로 발송해야 한다.
헨더슨 회장은 “각 조사응답은 모두 귀중한 자료가 된다”며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집계되는 정보는 우리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계획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이들이 총조사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ABS는 투자임대주택과 휴양주택 등 2주택 소유주의 경우 총조사 기준일(8월 10일)을 기준으로 제2주택이 비어있었다면 빈집으로 기재해줄 것을 당부했다. 헨더슨 회장은 “총조사 기준일 밤에 비어있었던 휴양주택이나 투자주택의 소유주는 센서스 웹사이트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본 주소지는 빈집이거나 당일 비어있었음’으로 표기하면 된다”며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전국의 모든 인구뿐 아니라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이므로, 빈집과 당일 비어있었던 주택수의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져 파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총조사 서면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참여자를 위해 여러 방식으로 지원이 제공된다. 각 언어로 제공되는 조사지 작성 도움 세션에 대한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www.census.abs.gov.au/kore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화(1800 512 441) 문의가 가능하며 한국어 안내를 선호한다면 무료 전화 통번역서비스(TIS 내셔널. 131 450)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관련 법령(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에 의무참여로 규정되어 있으며, 참여 거부시에는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