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로드맵 세부내용).jpg

NSW 주 정부가 계획한 COVID-19 관련 제한 규정 완화 로드맵에서 백신접종률 80% 도달시 대부분 비즈니스가 재개장되지만 나이트클럽 등 유흥 오락시설은 12월 1일 이후에야 문을 열 수 있다. 사진 : Pixabay / Free-Photos

 

80% 접종률에서 대부분 비즈니스 재개장, 12월 1일 기해  ‘록다운’ 이전으로

 

NSW 주 거주민에게 적용된 현재의 공공보건 명령은 오는 12월 1일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COVID-19 예방접종을 받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먼저 한결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간다.

NSW 주 정부는 지난 27일(월), 현재 NSW 주 전역에 내려진 엄격한 공공보건 명령의 해제 로드맵을 각 단계별로 내놓았다. 다음은 현재 취해진 제한 규정 완화 계획이다.

 

■ 백신접종 비율 80% 도달

▲ 가정 및 야외 모임

-한 집에 최대 10명까지 허용(12세 미만 어린이 제외)

-공원 등 규제되지 않는 야외에서의 모임은 최대 20명 허용

-COVID-safe 이벤트의 경우에는 200명까지 허용

-통제된 이벤트(티켓 입장 및 자리에 앉아 진행하는 행사장)에는 최대 500명 허용

 

▲ 커뮤니티 스포츠

-커뮤니티 스포츠 재개 허용

 

▲ 펍, 소매점, 체육관 등

-소매점은 4제곱미터 당 1명 입장(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click-and-collect’ 시용만 가능)

-미용실, 스파, 네일, 뷰티, 왁싱, 문신, 마사지 등 개인 서비스는 4제곱미터당 1인 입장 가능

-접객 서비스 시설은 실내 4제곱미터 당 1명, 실외는 2제곱미터 당 1인 입장 허용, 반드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셔야 한다는 규정은 철회. 단체 예약은 20명으로 제한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테이크어웨이(takeaway)만 가능

-체육관(gym), 레크리에이션 시설(실내 수영장 등)은 4제곱미터 당 1명 입장이 가능하며 스포츠 교습은 한 클라스 당 20명 이내로 제한. Gym은 10월 11일부터 개장 가능.

 

▲ 야외 시설

-스포츠 경기장, 경마(경견 등 포함), 테마파크, 동물원 등 주요 야외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4제곱미터 당 1인 입장으로, 최대 500명(또는 이 규정 대상에서 예외)까지 허용

 

▲ 엔터테인먼트, 정보 및 교육시설

-영화관, 극장, 콘서트 홀 등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은 4제곱미터 당 1명 또는 고정 좌석 수의 75%(이 가운데 더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 가능) 허용

-정보 및 교육시설(도서관, 박물관 등)은 4제곱미터 당 1인 입장 허용

-오락을 위한 시설(Amusement centre), 나이트클럽 등은 계속 폐쇄

 

▲ 재택근무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직원이 계속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요구해야 한다.

 

▲ 학교

-10월 25일(월)부터 킨더가튼, 1~12학년 전체가 풀타임 대면 학습으로 전환

 

▲ 결혼식, 장례식, 예배

-결혼식 참석에는 제한이 없지만 식장 내 4제곱미터 당 1명만 참석해야 함. 춤을 추거나 선 채로 먹고 마시는 행위도 허용.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결혼 예식에만 참석하고 리셉션에는 입장이 불허됨.

-장례식에 조문을 위한 참석에 인원 제한은 없으나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종교시설에서의 예배는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성가를 부르는 것은 불허

 

▲ 지방지역 여행

-NSW 주 어디든 여행 가능

-캐러밴 파크 및 캠핑 그라운드 운영 허용

-카풀(Carpooling) 허용. 단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카풀만 허용

 

▲ 안면 마스크 착용

-12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하고 실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접객서비스 시설의 옥외 테이블에서는 해당 업소 직원만 마스크 착용

 

 

■ 12월 1일부터

이날부터 NSW 주의 모든 공공보건 명령은 COVID-19 예방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가정 및 야외 모임

-다른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는 데 있어 인원 제한 없음

-실내 및 실외 영업장 고객 허용 기준은 2제곱미터 당 1인 기준 적용

-비공식 야외 모임 참석인원 제한 없음

-1천 명 이상 운집하는 야외 이벤트는 COVID-safe 계획 필요

 

▲ 커뮤니티 스포츠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스포츠 재개

 

▲ 펍, 소매점, 체육관 등

-소매점 영업은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기준 적용

-미용실, 스파, 네일, 뷰티, 왁싱, 마사지 등 개인 서비스는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기준 적용

-접객 서비스 업소는 실내 및 옥외 모두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기준 적용. 고객은 실내-외 모두에서 선 채로 먹고 마실 수 있음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전체 수용 인원 제한 없음)

-인터머트 서비스(intimate services) 업소의 경우 4제곱미터 당 고객 1인 기준 적용

 

▲ 야외 시설

-스포츠 경기장, 경마(경견 등)장, 테마 파크, 동물원 등 주요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으로 운영 가능

 

▲ 엔터테인먼트, 정보 및 교육시설

-오락시설(영화관, 극장, 콘서트 홀 등)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정보 및 교육시설(도서관, 박물관, 갤러리 등)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오락실, 나이트클럽 등은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 재택근무

-고용주의 재량에 맡긴다

 

▲ 결혼식, 장례식, 예배

-결혼식 리셉션장의 경우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으로 춤 허용, 선 채로 음식물 섭취 허용

-장례식장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예배당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성가 합창 허용

 

▲ 여행

-NSW 주를 비롯해 호주 국내여행 재개(가능성)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이들도 접종을 완료한 이들과 함께 카풀(carpool) 가능

-백신을 접종받은 이들의 경우 주 경계(State border) 이동시 검역 기준이 변경되지만(아주 간단한 수준)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엄격한 검역 통제가 가해질 수 있음

 

▲ 안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항공기, 공항, 접객 서비스 업소 일선 직원(고객 서빙 직원)의 경우 안면 마스크 착용 의무

-야외 활동시 착용의무 없음

 

■ 아직 불투명한 부분

NSW 주의 제한 완화 로드맵 가운데 일부 부분은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착 접촉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현재 감염된 이들과 밀착 접족한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 해야 함)

-COVID-19 예방접종 비율이 70% 및 80% 도달시 각 기업은 직원들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설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제한을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로드맵 세부내용).jpg (File Size:70.9KB/Download:2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551 호주 6월 분기 부동산 판매 수익성, 10년 만에 최고 수준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5550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뱅시아 주택, 잠정가격에서 50만 달러 높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5549 호주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 재무장관, 제46대 주 총리에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8 호주 NSW 주 총리 이어 부총리까지… 집권 여당 의원들, 사임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7 호주 연방정부의 국경 재개 계획...국제 여행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6 호주 모리슨 총리, 국경 제한 변경… 11월부터 해외여행 재개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5 호주 디지털 ‘COVID-19 백신접종 증명서 활용’ 계획 속, ‘위조 가능성’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4 호주 NSW 주, ‘제한 완화’ 대비… COVID-19 격리 규정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3 호주 연방정부, 전 세계 일부 국가 시행 중인 ‘빠른 항원검사’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2 호주 호주 인구성장률 감소 불구,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1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1960년대 지어진 주택, 잠정가격에서 50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0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근로 패턴, 어떻게 바뀔까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 호주 NSW 주의 제한 완화 로드맵… 꼭 알아야 할 것들(This is what you need to know)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8 호주 NSW 주 정부, 공공보건 명령 완화 ‘3단계 로드맵’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7 호주 호주 대학졸업자들, 전공 분야 직업 얻기까지 시간 길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6 호주 COVID-19 예방접종, 감염위험 차단 정도와 그 지속성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5 호주 연방정부 백신자문그룹 ATAGI, ‘부스터샷’ 배제 안 해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4 호주 팬데믹으로 호주 고용시장 크게 변화… 7명 중 1명, 보건 분야 종사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3 호주 팬데믹 상황 길어지자 가정폭력 사례도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2 호주 NSW 주 정부, ‘Service NSW 앱 활용한 ‘백신 여권’ 시범 실시 예정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1 호주 호주 주거용 부동산 총 가치, 올해 말 9조 달러 이를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0 호주 시드니 지역 해변 5km 이내 주택가격, 도시 평균의 최대 4배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29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어스킨빌의 4개 침실 테라스 주택, 324만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28 호주 호주 12~15세 아동-청소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배포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27 호주 NSW 주 총리, “COVID 핫스폿 대상 더 엄격한 제한은 최악의 옵션”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26 호주 캔버라-시드니-멜번, 세 도시 록다운 조치의 차이점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25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향후 수년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24 호주 경제 전문가들, 부동산 부문에 치중된 지나친 자금 투입 ‘우려’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23 호주 “추석은 다문화 국가인 우리가 가진 다채로움의 일부…”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22 호주 백신접종 마친 호주인, 프랑스 ‘COVID-19 health pass’ 신청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21 호주 8월 호주 실업률, 4.5%로 다시 하락하기는 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20 호주 호주 주택시장 붐… 가격 상승 속도,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19 호주 로즈의 새 주거 프로젝트, ‘햇볕 나눔’ 위한 ‘힐리어스탯’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18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하버필드 주택, 잠정가격에서 무려 202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17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올 여름부터 새 캠핑 법규 적용 추진 일요시사 21.09.18.
5516 뉴질랜드 오클랜드 카운실 주최 예정 이벤트들 취소 일요시사 21.09.18.
5515 뉴질랜드 뉴질랜드 생물학적 남녀 성별 사라진다? 일요시사 21.09.18.
5514 호주 9.11 테러 공격 20년… 2001년 9월 11일 사건이 세상을 바꾼 세 가지 file 호주한국신문 21.09.16.
5513 호주 NSW 주, 백신접종 받은 이들 제한 완화… 증명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1.09.16.
5512 호주 NSW 주 공공보건 명령의 제한 규정 완화 로드맵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09.16.
5511 호주 호주 사회상식- 고립된 이들에 대한 관심, ‘R U OK Day’ file 호주한국신문 21.09.16.
5510 호주 호주의 ‘mRNA’ 백신 생산 계획,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 file 호주한국신문 21.09.16.
5509 호주 NSW-Queensland 주 정부, 필부 업무 대상 ‘Border Bubble’ 합의 file 호주한국신문 21.09.16.
5508 호주 광역 멜번 3분의 1 지역,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소득 앞질러 file 호주한국신문 21.09.16.
5507 호주 ANZ 은행, “올해 호주 주택가격 20% 이상 상승할 것”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1.09.16.
5506 호주 전염병 사태 따른 ‘록다운’, 도시 거주자들의 지방 이주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1.09.16.
5505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아발론비치 주택, 잠정가격에서 72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1.09.16.
5504 뉴질랜드 재외국민 우편투표 허용을 위한 관련 선거법 개정 요청 일요시사 21.09.13.
5503 호주 집단면역 가능한 COVID-19 백신접종률, 달성 시기는 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1.09.09.
5502 호주 ‘COVID zero’ 불가능...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단계 진입? file 호주한국신문 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