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호주로 입국하는 각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자국에서 출국하기 전 COVID 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하는 요건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 변경사항은 4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이를 발표하는 그렉 헌트(Greg Hunt) 연방 보건부 장관.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그렉 헌트 연방 보건부 장관, ‘의학적 조언’ 밝혀... 4월 17일부터 적용
앞으로 호주로 입국하는 각국 국제여행자는 자국에서 출발하기 전 COVID-19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 보건부 그렉 헌트(Greg Hunt) 장관은 지난 3월 25일(금), “정부는 각국 여행자들에게 호주로 여행하기 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확인해야 하는 입국 조건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변경사항은 4월 17일(일)부터 적용된다.
헌트 장관은 “(호주로 입국하려면) 여전히 COVID-19 예방접종 완료 요건이 남아 있고 또 항공기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조건을 감안할 때, (호주 의료 전문가들의) 의학적 조언은 (COVID 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라며 “특히 일부 국가의 경우 이러한 검사를 제때 받거나 해당 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데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트 장관은 이 사안(COVID 검사 요구 폐기)에 대해 “호주 항공사인 콴타스(Qantas) 및 버진(Virgin) 항공사 CEO들과도 논의를 마쳤다”며 “또한 우리는 최고 의료 책임자의 의학적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를 대상으로 COVID 검사에서 음성 판정 확인을 요구한 것은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헌트 장관의 이 같은 발표는 이에 따른 검사 명령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호주뿐 아니라 유럽 각국들도 국제여행자들에게 입국 전 COVID 검사 요구를 폐지하는 추세이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1월, 호주 국경 폐쇄가 해제된 이후의 시드니 공항 모습. 사진 : ABC 방송 화면 캡쳐
아울러 헌트 장관은 호주로 들어오는 크루즈 선박에 대한 제한, 빠른 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RAT) 기기에 대한 가격 인상 규정을 포함한 다른 비상조치들도 4월 17일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
호주로 출국하기 전 COVID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요구한 것은 해외에서의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고자 지난해부터 적용됐었다. 연방정부는 애초 호주로 출국하기 전 3일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임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RAT로도 가능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현재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자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 전의 COVID 검사 요구를 폐기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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