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하여 보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금 공제는 가능한 항목이지만 호주 납세자들 중 이를 청구하는 이들은 30%정도에 불과하다. 사진은 ATO 웹사이트의 업무 관련 경비 부분을 설명한 페이지.
ATO 데이터... 대다수 호주인, 개인 경비 공제 청구 놓쳐
호주 납세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 경비에 대한 세금공제 청구 항목을 놓치고 있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자기 직업 분야에서의 전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이나 자기 교육(self-education)을 위한 평균 세금 공제액은 1,936달러로, 이 부문이 호주에서 가장 간과되는 세금공제 항목 중 하나라고 말한다.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따르면, 전문성 개발이나 스스로의 능력개발을 위한 과정이 현재 고용되어 있는 분야와 ‘충분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은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이 과정이 해당 역할에 대한 특정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소득증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교육 과정이 현재 고용 상황과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관련되거나 새로운 역할을 위한 재교육을 받는 것이라면, 이 비용의 세금 공제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청구 가능한 교육 관련 비용에는 수업료, 프린터 카트리지, 교육 도서, 문구류 구입비용, 홈 오피스 운영비용, 전화통화 및 편의시설 비용이 포함된다.
납세자들은 또한 랩톱 컴퓨터, 프린터, 이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기타 품목들과 같은 300달러 이상에 구입한 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세금 공제 청구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집과 교육장소를 이동하면서 소요된 자동차 운행 등의 여행 경비도 청구할 수 있다.
세금 신고시 청구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O 웹사이트(www.ato.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