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가 NSW 재무장관 재임 당시부터 계획했던 인지세(stamp duty)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주 총리의 이 계획은 주 정부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언급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월), 미디어 론치에서 이를 밝히는 페로테트 주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단계적 폐지... 일부 주택구입자, 사전 인지세 납부 대신 연간 토지세 선택 가능
주 총리, “본질적으로 최악의 세금... 연방정부 지원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 토로
현재 부동산 구입시 납부하는 인지세(stamp duty)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광범위한 토지세를 도입하려는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의 오랜 목표는 내년 선거를 앞둔 NSW 주의 선거 예산에서 주요 개혁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페로테트 주 총리는 지난 6월 13일(월) 오전에 가진 미디어 론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는 일부 주택 구입자의 경우, 사전 인지세 납부 대신 연간으로 내는 토지세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 정부 내각의 지출검토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 ERC)는 NSW 주가 주택세 개혁에서 다른 정부 관할구역보다 앞서게 하고자 이 변경 사항에 대한 자금 보유를 승인했다. 현재 각 주 및 테러토리 관할구역 가운데 인지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관할구역은 ACT이다.
주 정부의 이 세제 개혁에 대한 가장 최근 정보에 따르면 NSW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위 20%에 해당하는 주택은 토지세를 선택할 수 없고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또 인지세 대신 토지세 납부를 결정한 부동산의 경우, 이 세금 납부 방식은 영구적으로 고정된다. 즉 토지세를 납부하던 주택 소유자가 부동산을 다른 이에게 판매하면 이를 구입한 새 소유자 또한 매년 토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주 정부는 NSW 주 전역에서 인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NSW 주 재무부는 이 같은 선택적 세금(인지세 또는 매년 납부하는 토지세)으로 인해 정부 세수는 약 2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연간 약 25억 달러가 줄어드는 것이다.
페로테트 정부의 인지세 개혁과 관련, 이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 정부의 인지세 개혁 관련 내용은 오는 6월 21일 발표 예정인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주 총리는 재무부 장관직에 있을 때부터 인지세 개혁을 지지해 왔다. 페로테트 주 총리는 이 세금에 대해 “본질적으로 최악의 세금”이라고 언급했지만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이 세금 시스템을 재정비할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전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치솟은 주택가격으로 NSW 주의 인지세 수입은 50억 달러 이상 급증했다. 이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토지세를 도입하려면 인지세 감소에 대한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페로테트 주 총리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주거 지역.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주 총리는 “주택구입 가능성, 보건 관리 및 교육 부문 등 사회적 성과를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주 정부의 개혁에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바니스 정부에서 재무부를 담당하게 된 짐 찰머스(Jim Chalmers) 장관은 오는 7월 22일, 경제 부양을 위한 개혁 옵션이 포함될 예정인 브리즈번에서의 각 주(State)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주택구입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연방정부와의) 협력적 접근은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SW 주 정부의 인지세 수입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5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 주 정부 세수 기관인 ‘Revenue NSW’ 자료에 따르면 주 정부는 올해 4월까지 지난 10개월 동안 토지 관련 양도세(land-related transfer duty)에서 122억 달러를 징수했다.
이에 비해 2020-21년 회계연도에는 96억 달러, 2019-2020 년도에는 71억 달러의 토지세를 거둬들였다. 이번 회계연도(2021-22년)의 인지세 수입은 지난 2011-12년 징수된 33억 달러보다 3배 이상 많다.
호주에서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는 인지세에서 토지세로 전환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정부관할 구역이다. ACT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20년에 걸쳐 인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에 있다.
NSW 집권 여당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야당 내각 재무 담당인 다니엘 무히(Daniel Mookhey) 의원은 토지세를 도입하려는 주 정부 계획이 성급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무히 의원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으며 이자율 상승에 에너지 사용요금 인상, 게다가 통행료도 오르는 추세”라면서 “토지세 도입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다음 주 선거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페로테트 주 총리가 밝힌 인지세 개혁과 함께 보육 부문 방안은 주 정부의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 담은 두 가지 주요 계획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트 킨(Matt Kean) 재무장관은 새 예산안에서 여성들을 지원하는 주요 패키지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보육 부문과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웨스트미드(Westmead)-뱅스타운 리드컴(Bankstown-Lidcombe)-숄하버(Shellharbour) 및 숄헤이븐 병원(Shoalhaven hospital)에 보육센터가 만들어지며, 정부는 병원 직원이 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병원과 새로이 계획된 병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 정부는 또한 유급 육아휴직 제도도 개편해 오는 10월부터는 1차 양육자 및 2차 양육자 사이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이로써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는 최소 14주의 유급 육아 휴가를 받을 자격을 갖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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