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에게 있어 세금 신고시 청구 가능한 항목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 업무 성격에 따라 사용자가 구입한 물품의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사진 : National Seniors
특정 업무 종사자의 식사-보습화장품-자외선 차단데-선글라스 등 구입비용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각 사업자, 근로자들은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 최근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제반 생필품 비용 상승으로 가계재정에 압박을 받는 모든 이들은 세금 부문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고자 할 것이다.
납세자들에게 있어 일반적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은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 어떤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가에 따라 특정 물품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회계전문가인 리예트 칼레야(Lielette Calleja)씨는 “놀랍게도 어떤 이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항목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문에서 일하거나 공장 또는 공항 근무자의 경우 세금 환급 청구 가능 항목에는 귀마개 구입비용도 들어 있다.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도록 하는 머리핀이나 머리망 등 헤어 액세서리는 빵 굽는 이들, 주방에서 일하는 근무자에게 필요한 물품이고, 그래서 이 항목도 청구가 가능하다.
장거리 트럭 운전기사와 같이 정기적으로 여행을 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식사 수당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축업자나 조경사 등 하루의 대부분을 햇볕 아래에서 보내는 이들은 자외선 차단제, 선글라스, 햇볕을 가리기 위한 모자 구입비용이 청구 항목에 포함된다.
또한 항공사 승무원이라면 피부의 습기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보습 화장품,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고객에게 사용되는 화장품 구입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직장에 출근하고자 비용을 들여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다면 이 항목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유사하게 일부 근로자들, 특히 의료분야 종사자, 청소 근로자, 소매 및 접객서비스 종사자로 다른 이들과의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거나 고객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경우 손 소독제 구입비용을, 고용주가 안면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는 직장에서 이를 착용해야 하는 근로자는 개인보호 장비로 마스크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칼레야씨는 청구해야 하는 항목이 아주 많기에 각 청구인은 세금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할 것을 권한다.
스마트 영수증 플랫폼 ‘Slyp’ 사의 애슐리 데이비스(Ashley Davies)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비용 기록을 유지하는 데 있어 까다로운 점은, 이 영수증의 가장 큰 비중을 치지하는 것이 감열지(thermal paper)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퇴색하여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환경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영수증 보관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디지털 툴(‘Smart Receipts’ 등) 이용을 추천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