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변경 규정 1).jpg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일부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우선 모든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게 되고 첫 주택구입자는 ‘First Home Super Saver’ 계획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한편 전기사용료 인상으로 가계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사진 / Pexels

 

최저임금 인상-퇴직연금 비율 증가, Family Tax Benefit도 늘어나

 

2022-23 회계연도가 시작됐다. 이번 회계연도에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고 가족 세금혜택(Part A, B 모두)도 늘어났지만 올해 상반기 들어 빠르게 상승한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 부담이 가증된 상황에서 전기사용료까지 인상, 각 가정의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계연도는 세금을 목적으로 정한 12개월의 기간으로, 호주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이다. 따라서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날(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개인과 기업은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ATO는 신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한다.

이번 연도부터 변경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 국가 최저임금 인상

지난달 중순,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가 국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을 결정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호주의 공식 최저임금은 시간당 21.38달러가 된다. 주(per week) 최저임금은 812.60달러이다(FWC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신문> 2022년 6월 24일 자 발행본 또는 koreanherald.com.au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비율 증가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직 저축에 기여하는 임금 비율인 연금보장(superannuation guarantee)이 매년 0.5% 증가하여 오는 2025년까지 목표로 한 12%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올 회계연도부터 연금 보장이 10%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전의 연금 계약에 따르면 고용주로부터 받는 월(month) 소득이 450달러 미만인 사람은 연금보장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 FHSS 확대

본인의 슈퍼 펀드를 사용하여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보증금 저축을 보다 빠르게 이룰 수 있다.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자 퇴직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제도가 약간 확대된 것이다. 이 제원 제도인 ‘First Home Super Saver’(FHSS) 계획은 지난 2017년 시작된 것으로, 첫 주택구입자가 내집 마련을 위한 보증금(mortgage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deposit) 저축액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

이 같은 FHSS 계획에 따라 첫 주택구입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최대 1만5,000달러의 슈퍼 기금을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어난다.

다만, 이는 본인이 기부한 연금에서만 인출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기부한 금액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주택 판매 대금, 연금에 저축 가능

7월 1일부터 60세 이상으로, 주택을 판매한 뒤 수익금이 있을 경우 이중 최대 30만 달러까지 본인의 슈퍼 연금에 넣어둘 수 있다. 이는 큰 주택에 거주하다가 규모를 줄여 이주하려는 다운사이저(downsizer)들을 위한 것으로, 이전 규정은 65세 이상 연령층만 가능했었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에 있는 주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어야 하며 판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되어야 하고, △이전에 다른 주택을 매각 또는 주택 일부를 매각해 슈퍼 연금에 기여한 적이 없어야 한다.

 

■ 전기사용료 인상

높아진 생활비로 가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하나의 부담이 추가됐다. 7월 1일부터 호주 에너지 관련 규제 기관인 ‘Australian Energy Regulator’(AER)가 기본 시장 제한(전기 소매업체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전기사용 요금 한도)을 올리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게 됐다.

이 비용은 각 주(State)마다 다르기에 호주 전역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오를지에 대한 구체적은 수치는 없다. AER에 따르면 NSW 주의 경우 18.3%, 퀸즐랜드(Queensland)는 12.6%, ACT는 1.25%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변경 규정 2).jpg

7월 4일부터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Jobactive’ 프로그램이 ‘Workforce Australia’로 대체되어 이 수당을 유지하려는 이들은 매월 구직 및 관련 활동을 통해 100포인트를 적립해야 한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센터링크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Jobactive, Workforce Australia로 대체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Jobactive’ 프로그램이 ‘Workforce Australia’로 대체된다.

이를 담당하는 연방 교육-기술훈련-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DESE)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업을 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효율적이며 빠른(‘front door’) 서비스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구직수당을 받는 이들이 이를 유지하려면 기존 ‘Jobactive’ 프로그램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센터링크 가족지불금 인상

7월 1일부터 호주 전역 140만 이상 가정이 인상된 가족지불금(family payments)을 받게 된다. 이 변경에 따라 센터링크(Centrelink)의 ‘Family Tax Benefit Part A’의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연간 최대 204.40달러, 13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간 255.50달러로 인상됐다. 또 ‘Family Tax Benefit Part B’에서 5세 미만 막내 자녀가 있는 가족은 연간 최대 164.25달러, 막내 자녀가 5~18세인 가족의 경우 연간 116.80달러를 받는다.

 

■ LMITO의 단계적 폐지

정부가 제공하던 최저 및 중간 소득세 상쇄(LMITO 또는 ‘lamington’으로 알려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운영 마지막 해 동안 모든 이들에 대한 지불액은 420달러로 인상했다. 이로써 올해 세금신고는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의 생활비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이 ‘LMITO’를 최소 1년 더 유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연간 70억 달러가 소요되는 이 비용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변경 규정 1).jpg (File Size:35.0KB/Download:15)
  2. 종합(변경 규정 2).jpg (File Size:69.4KB/Download:2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951 호주 여행자 수요에 한정됐던 캐러밴, ‘임대 위기’ 상황 해결책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50 호주 COVID-19 감염자 확산... 정부, 재감염 시기 관련 조언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9 호주 인슐린 주사 필요성 없을 수도... 당뇨 환자들에게 ‘희소식 가능성’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8 호주 Northern Territory 원주민 기대수명 증가했지만... “더 많은 노력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7 호주 NSW 주 기술-훈련부, 100만 명 이상 대상 TAFE 기술교육 제공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6 호주 올해 5월까지 지난 1년 사이, 시드니 전역 주택 17채 가운데 1채 매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5 호주 호주 상위기업 CEO들은 어떻게, 얼마나 많은 급여와 보너스를 챙기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4 호주 호주의 문화적 다양성 상위 10개 교외지역 중 8개는 빅토리아 주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3 호주 2021년도 HSC 시험대상 학생들 부정행위, 이전년도 비해 2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2 호주 서부호주 항구도시 프리맨틀, ‘World's top 50 travel destinations’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1 호주 6월 호주 실업률 3.5%로 하락... 거의 9만 개 일자리 추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0 호주 하루 필요한 양의 야채 섭취하는 호주 성인,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돼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9 호주 6월 종료된 COVID-19 병가 보조금 지급, 9월 말까지 연장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8 호주 NSW 주 정부, 취약 지역사회 대상 RAT 키트 무료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7 호주 COVID-19 감염자 다시 확산...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강력 ‘권장’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6 호주 NSW 주 정부, 스몰비즈니스-NFP 단체 대상으로 홍수피해 지원금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5 호주 시드니 지역 주택 임대료,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19%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4 호주 호주인들, 이전보다 더 장수하지만 만성질환 안고 있는 이들도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3 호주 NSW 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중 가장 많은 인구 순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2 호주 국가 성별 임금격차 분석... 여성 근로자에 ‘암울한 그림’ 보여준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1 호주 호주 소비자들의 ‘Buy now, Pay later’ 지출, 119억 달러로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0 호주 ACMA, 이동통신사에 ‘문자메시지’ 관련 새 규정 적용... 사기행각 차단 위해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9 호주 COVID-19 4차 접종, 7월 11일부터 가능... 알아야 할 사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8 호주 IT 분야의 빠른 기술 발전 불구, NSW 주는 19년 전 강의 계획 ‘그대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7 호주 2019-20년도 호주 전역 ‘여분의 침실’ 1,300만 개... 더 나은 용도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6 호주 시드니-멜번 부동산 시장 위축 불구, 12개월 사이 가격 상승한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5 호주 밀레니엄 세대의 지방 지역 이주, 지난 5년 사이 최고치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4 호주 Census 2021- ‘이너 시드니’ 경제 수준, 호주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3 호주 Sydney's gangland...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얻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 호주 2022-23 회계연도, 변경되는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1 호주 기후변화 심각... 2030년까지 25가구 중 1가구, 주택보험 가입 불가능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0 호주 호주의 COVID-19 사망자, 1만 명 넘어서... 다른 국가와의 비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9 호주 인구조사에서 드러난 호주의 빈 주택, 전체의 10% 달하는 100만 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8 호주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실생활에 미칠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7 호주 호주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국내 전문가들, “위험 수준은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6 호주 독감 또는 COVID-19 증상이 느껴진다면... ‘복합 바이러스 검사’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5 호주 NSW 주의 도로 통행료 경감 프로그램, 이달 1일부터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4 호주 NSW 주, 7월 17일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 ‘연장’ 제공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3 호주 호주의 비공식 국가 이념 ‘mateship’, “이전처럼 강하지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2 호주 Census 2021... 호주, 무종교 인구 증가-문화적 다양성은 더욱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1 호주 호주의 첫 ‘오미크론’(Omicron) 변이 파동, “드러난 것보다 더 컷을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0 호주 NSW 주, 불법 파업단체에 대한 처벌 강화... 노사관계법 개정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9 호주 세금신고 준비... “직종에 따라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들 많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8 호주 NSW 주, 스몰비즈니스 관련 이벤트 개최 단체에 보조금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7 호주 NSW 주 정부의 토지세 개혁, 광범위한 이점은 아직 부족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6 호주 ‘Shared Equity Scheme’으로 일부 계층의 주택구매, 한결 수월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5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국가 최저임금 5.2% 인상 결정... 주 $40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4 호주 NSW budget 2022- 새 예산 계획의 Winner and Loser는 누구?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3 호주 NSW budget 2022- 다문화 커뮤니티 문화 행사 지원 예산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2 호주 NSW budget 2022- 주 정부 예산적자, 113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