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응급 의료 및 기타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일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새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했다. 사진은 NSW 주 의회에서의 스피크만(Mark Speakman) 장관. 사진 : Facebook / Mark Speakman
응급-의료 서비스 인력 위한 새 법안 상정, 소방관-약국 직원 등도 포함
국민 안전 부문에 종사하는 일선 근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NSW 주의 관련법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NSW 주 법무부는 일선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직원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범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은 새로운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했다.
NSW 법무부의 마크 스피크만(Mark Speakman)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때로는 본인의 위험을 무릎 쓰고 개인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수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응급 및 보건 부문 종사자를 포함해 일선 비상 상황 근로자들이 업무 상황에서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새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응급 서비스 및 기타 최일선 비상 상황 근무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한 스피크만 장관은 “개인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이들에게 수치스러운 폭력 행위를 가하는 이들은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NSW 주 정부는 새 법안을 통해 일선 비상 상황 근로자들에 대한 형법상의 보호를 분명히 하고, 이의 위반을 중대한 범죄로 대처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주 법무부의 이번 수정 법안인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Assaults on Frontline Emergency and Health Workers) Bill 2022’에는 비상 상황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들 일선 근로자에 대한 폭력 행위가 표현되고 명확하게 인정될 가치가 있으며 ‘Crimes Act 1900’의 일반적인 폭행 조항에 따라 현재 가능한 것보다 더 명시적이고 뚜렷한 인정 및 강한 처벌을 가해야 함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폭행 범죄에 대해, NSW 주 경찰관 및 기타 법 집행관을 폭행하는 것과 같이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스피크만 장관은 “이번 법안은 최일선에 있는 보건 및 응급 인력에 대한 형법상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주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강조한다”며 이는 “양형위원회인 ‘NSW Sentencing Council’의 긴급 서비스 종사자 폭행 보고서의 문제 지적에 따른 NSW 주 정부 대응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주 정부는 양형위원회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모든 권장 사항을 완전히 또는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NSW 지방소방청, NSW 소방 및 구조대, NSW 국립공원 및 야생동물 관리국 근무자, 약국 직원, 지역사회 의료 종사자, NSW 앰뷸런스 서비스 일선 직원 및 기타 특정 비상 상황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