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 예산계획에서 정부는 최대 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사용료 경감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하며, 각 주(State and Territory)마다 혜택 규모가 다르다. 사진 : 7 News 'Sunrise' 프로그램의 전기사용료 감면 관련 뉴스 영상 캡쳐
최대 500만 가구 대상의 ‘Energy Relief Payments’, 정부관할 지역에 따라 달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둔 새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5월 9일 발표)에는 그 지원의 하나로 최대 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료 최대 500달러 감면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Energy Relief Payments’라 칭했지만 ‘리베이트’(rebate)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하다.
연방정부는 이의 지원을 두고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와 각기 다른 협정을 해야 했기에 다소 복잡하기는 하다. 각 주 및 테러토리별 내용을 알아본다.
■ 에너지 사용료 경감 패키지는
연방 재무부 짐 찰머스(Jim Chalmers) 장관은 다음 회계연도(2023-24년), 전기사용 요금에서 가정의 경우 최대 5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스몰 비즈니스는 최대 650달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점은, 이 지원액이 전기사용 요금 청구서에서 공제된다는 것이다. 즉 적격 대상자에의 은행 계좌로 직접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찰머스 장관은 “사람들에게 현금 수표를 뿌리는 대신 청구서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면서 “이는 전기소매 및 각 주(또는 테러토리)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는 정부가 사용한 용어인 ‘households’이다.
이 계획은 예산안 승인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확정된 것이다.
■ 에너지 요금 경감의 각 주별 적용
에너지 요금 경감은 각 주 및 테러토리별로 적격 가정 및 스몰비즈니스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eligible’이다. 이는 모든 가정 및 스몰비즈니스가 이 혜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 ACT
-가정 : 전기사용 요금에 대해 연간 175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스몰비즈니스 : 325달러의 리베이트가 가능하다.
▲ NSW
-가정 : 전기 요금에 대해 $500 에너지 리베이트를 받는다.
-스몰비즈니스 : $650 리베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 Northern Territory
-가정 : 전기 요금에 대해 연간 350달러의 에너지 사용료 환급을 받는다.
-스몰비즈니스 : $650 리베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 Queensland
-가정 : 전기 요금에 대해 연간 500달러의 에너지 리베이트를 받는다.
-스몰비즈니스 : $650 리베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 South Australia
-가정 : 전기 요금에 대해 연간 500달러의 에너지 리베이트를 받는다.
-스몰비즈니스 : $650 리베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 Tasmania
-가정 : 향후 2년 동안 연간 $250를 받게 된다.
-스몰비즈니스 : 2023-24년에 총 $650의 청구서 크레딧을 받는다.
▲ Victoria
-가정 : 에너지 리베이트로 250달러의 혜택을, 아울러 이미 VIC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Power Saving Bonus’ 250달러 등 500달러의 에너지 사용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스몰비즈니스 : 325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 Western Australia
-가정 : 전기 요금에 대해 350달러 에너지 리베이트를 받는다.
-스몰비즈니스 : $650 리베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에너지 사용 경감 계획은 예산안 승인이 필요 없는 사항이어서 발표와 함께 시행이 확정된 것이다. 사진 : Energy Australia가 업로드한 유투브 동영상 캡쳐
■ 에너지 사용료 경감 대상
일반적으로 센터링크(Centrelink) 복지수당에 의존하는 이들, 소기업(small businesses)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금 수혜자 할인카드(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DVA에서 발행한 카드 포함)를 소지한 이들
-Health Care Card(Low Income Health Care Card 포함) 소지자
-DVA Gold Card 소지자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DAV 발행 포함) 소지자
-Family Tax Benefit (FTB) Part A or B 대상자
-Carer Allowance(간병인 수당) 수혜자 등이다.
이외의 경우, 본인이 에너지 사용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Services Australia의 온라인 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접속하면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되고, 이에 답하면 적격여부를 알려준다.
■ 에너지 요금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정부의 또 다른 예산계획 조치인 ‘Energy Savings Plan’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일부는, 에너지 절약형 주택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 대상으로 금융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배터리가 준비된 태양열 패널,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으로의 교체, 냉-난방에 효율적인 이중 창 제작 등에서 이 금융 옵션(저렴한 이자)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위해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10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를 통해 호주 전역 11만 가구를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한편 정부는 사회주택의 에너지 절약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자 3억 달러를 따로 마련했으며, 이는 약 6만 채의 사회주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Energy Relief Payments 신청 여부
Services Australia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료 경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이의 혜택 대상자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부 가정 또는 스몰비즈니스는 자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Services Australia는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올해 9월부터 각 소비자에게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
■ 시행 시기
이 계획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Services Australia는 소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월부터 연락을 하게 됨에 따라 향후 몇 달간은 전기사용 요금 청구서에 ‘공제’가 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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