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연방정부가 새 회계연도 예산계획을 통해 시행 의지를 밝힌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의 일부 품목에 대한 적용이 9월 1일(금)부터 시작됐다. 이로써 만성질환 환자는 담당의(GP)를 방문하는 횟수 및 의약품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처방전 하나로 두 배의 약품 구매... 320여 만성질환 의약품 대상, 단계별 시행
연방정부가 생활비 경감 차원에서 하나의 처방전으로 두 배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단계별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PBS. 한국신문 2023년 5월 5일 자 기사 참조)이 9월 1일(금)부터 시작됐다. 이로써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환자가 담당의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한 달 분량의 약품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 계획에 따라 PBS에 등재된 약품(약 320개 품목)의 2개월 분량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은 독립 자문기구인 ‘Pharmaceutical Benefits Advisory Committee’(PBAC)에서 작성한 것으로 5년 전인 지난 2018년, PBAC는 140개 이상의 약품에 대해 환자들이 스크립트 리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당시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PBAC는 이를 확대해 320여 약품을 포함하도록 권장 대상을 확대했으며, 정부는 지난 5월, 새 회계연도 예산계획에 PBAC의 업데이트 된 조언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안고 있어 계속 해당 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PBS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한 달 분량이 아니라 두 달 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스크립트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한 달 분량의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30달러를 지불했다면 이제 2개월 분량을 같은 가격에 가질 수 있게 된 것으로, 연간으로 보면 360달러 대신 180달러로 약품구입비가 줄어드는 셈이다.
▲ 변경 내용= 이제 만성질환자 가운데 자격을 갖춘 이들은 PBS에 등록된 일부 의약품을 30일 분량 대신 60일 분량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계획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첫 단계에서는 거의 100가지 약품에만 적용되며, 내년 이맘때에는 300개 이상 품목이 해당될 전망이다.
▲ 구매 분량= 한 번에 두 달 치 분량을 구매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담당의(GP)가 처방전을 주지 않는 한 그렇지는 않다. 즉 담당의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새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물론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60일 공급 목록에 들어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은 단계별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달부터는 거의 100여 품목이 적용되며 내년 이맘때쯤에는 300가지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비용절약 배경= 의약품 구입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PBS 의약품의 가격 상한제 때문이다. 특정 약물에 대한 처방전이 작성될 때마다 지불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보면 △메디케어(Medicare) 소지자의 최대 지불금액은 30달러, △할인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의 최대 지불금액은 7.50달러이다.
새로운 변경에 따라 더 많은 의약품이 해당되지만 처방전은 하나만 입력하면 된다. 또한 가격 상한선은 의약품의 양이 아닌 처방전에만 적용되기에 결국 구입비를 덜 지불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메디케어 카드를 갖고 있으며 평소 한 달 치 약품구입 비용이 30달러인 경우 2개월 분량의 의약품에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또한 환자의 의약품 가격이 일반적으로 한 달에 25달러인 경우 두 번째 달 분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5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새 처방전을 받기 위해 GP를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든다. 이는 담당의의 비용 절약은 물론 이동하는 횟수를 줄여준다. 담당의를 만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이들, 또 약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 환자의 의약품이 ‘60일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보건-노인복지부 온라인(https://www.health.gov.au/our-work/60-day-dispensing/pbs-medicines-current-item-codes)에 접속해 해당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PBS 문서를 온라인(https://www.pbs.gov.au/industry/listing/elements/pbac-meetings/pbac-outcomes/2022-12/Increased-Dispensing-Quantities-List-of-Medicines.pdf)에서 열어볼 수도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의약품을 검색하면 된다.
▲ ‘메디케어 보장 확인= 메디케어는 모든 호주인(영주비자 소지자 포함)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건강제도이다. 이의 자격이 있는 이들은 △호주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 소지자, △호주 영주비자 소지자, △영주비자를 신청 중에 있는 사람(일부 조건 적용), △장관 명령에 따른 임시 거주자, △노포크 아일랜드(Norfolk Island), 코코스 아일랜드(Cocos Islands), 크리스마스 아일랜드(Christmas Island), 로드 하우 아일랜드(Lord Howe Island) 거주자들이다.
PBS 혜택을 받으려면 메디케어에 등록(온라인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enrolling-medicare?context=60092)하여 옅은 녹색의 메디케어 카드를 받아야 한다. 호주와 상호 의료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reciprocal-health-care-agreements 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