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수)부터 센터링크(Centrelink)의 복지수당 수혜자들은 연방 노동당 정부의 연 2회(3월 및 9월) 물가연동에 의한 연금 또는 보조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 일부 항목에서는 물가연동 및 기본요율이 동시에 높아진다.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연 2회 물가연동에 의한 조치로 9월 20일부터... 일부 항목은 기본요율 늘어나
실업 상태의 구직자, 연금 혜택을 받는 고령자,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16-24세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연금 및 보조금이 9월 20일(20일)부터 상향 조정되어 지급된다.
이는 물가연동에 의한 것(a type of indexation)으로, 정부는 연 2회, 즉 3월과 9월을 기해 인플레이션에 따라 정부 수당을 조정해 지급한다. 다만 이 같은 인상이 모든 복지 항목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물가연동의 의한 북지수당 제공은 올해 연방 예산에서 정부가 책정한 146억 달러의 생활비 패키지 배정 덕분이다. 이에 따라 일부 수혜 항목의 경우 물가연동(indexation) 및 기본요율(base rate)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 센터링크(Centrelink) 지급액 인상 항목= 연 2회 물가연동에 의해 정부 수당 또는 보조금이 인상되는 항목은 △Age pension(고령연금), △Carer Payment(간병인 지불금), △Parenting Payment(Single. 홀부모 양육비)이다. 또 물가연동 및 기본요율이 인상되는 항목에는 △JobSeeker Payment(구직자 보조금), △Parenting Payment(Partnered. 양육보조금), △Special Benefit(특별 지원. 본인 스스로의 통제 불능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 제공)이 포함된다.
아울러 △Austudy(16-64세 사이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지원 제도), △Youth Allowance(16-24세 풀타임 학생에게 지급되는 수당), △ABSTUDY Living Allowance(학업 또는 직업훈련 상태에 있는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에게 제공되는 생활지원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Youth. 장애질환 지원금)는 기본요율만 인상되는 항목들이다.
▲ 수당 및 지불금 인상 이유= 물가연동에 의한 복지혜택 인상은 생활비 증가에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2년마다 변경된다.
각 항목의 기본요율 인상은 노동당 정부가 2023-24 회계연도 예산계획에서 배정한 146억 달러 생활비 지원 패키지에 의한 것이다. 이 패키지에는 복지혜택뿐 아니라 임대료 지원(최대 15% 인상), 홀부모 수당 연령 연장 등이 포함된다.
또 9개월 연속 JobSeeker payment를 지급받는 단일 수급자의 경우 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받는 연령도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연방 사회복지부 아만다 리시워스(Amanda Rishworth) 장관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여성 58만 명, 청소년(25세 미만) 31만8,000명, 원주민 15만 명, 성인 24만5,000명을 포함해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호주인(시민권 및 영주비자 소지자)이 도움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민간 복지단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보조금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호주 사회복지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ACOSS)의 에드위나 맥도널드(Edwina MacDonald) 부회장은 “호주의 사회복지 지원금은 전 세계 부유한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며 주택임대료, 에너지 사용료, 식료품 등 필수품을 감당하지 못해 정부 혜택에 의존하는 이들에게 심각한 상황을 준다”면서 “이런 이들은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르고 냉난방을 하지 않으며 필수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ACOSS는 이번 인상 후 각 수혜 항목 보조금이 하루 78달러 요율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JobSeeker 및 Youth Allowance 지불금은 이번에 인상으로 하루 43~54달러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각 정부 복지 수혜자들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불이익 측정 기준 중 하나인 ‘헨더슨 빈곤선’(Henderson poverty line. 하루 소득이 87.32달러 미만)에 속하는 셈이다. OECD가 정의한 빈곤선을 기준으로 보면 호주는 성인 1인의 경우 주(a week) 소득 489달러 이하, 부부 모두의 수입을 합해 주 1,027달러 이하라면 ‘빈곤 상태’로 여겨진다.
■ 각 복지 항목별 인상
(구분 : 현재 보조금 / 새 보조금 / 증가액)
▲ Age Pension, Carer Payment, Parenting Payment(single)
-Age Pension (single) : $1,064.00 / $1,096.70 / $32.70
-Age Pension (partnered, each) : $802.00 / $826.70 / $24.70
-Carer Payment (Jobseeker, special benefit, Youth Allowance) : $949.30 / $970.20 / $20.90
-Parenting Payment (Single, under age pension age) : $961.30 / $982.20 / $20.90
-Parenting Payment (Single, over age pension age) : $1,014.60 / $1,036.60 / $22.00
*모든 지불금은 격주(fortnightly) 제공
▲ JobSeeker payment, Parenting Payment (partnered) and Special Benefit
-Jobseeker, Special Benefit (Single, 22+, no children) : $693.10 / $749.20 / $56.10
-Jobseeker, Special Benefit (Single, 22+, with children/55+, after nine months) : $745.20 / $802.50 / $57.30
-Jobseeker, Special Benefit (Partnered, each) : $949.30 / $970.20 / $20.90
-Parenting Payment (Partnered, under age pension age) : $639.10 / $693.90 / $54.80
-Parenting Payment (Partnered, over age pension age) : $700.90 / $757.00 / $56.10
*모든 지불금은 격주(fortnightly) 제공
▲ Austudy, Youth Allowance, ABSTUDY Living Allowance and Disability Support Pension (Youth)
-Austudy (single/partnered no children) : $562.80 / $602.80 / $40.00
-Austudy (single with children) : $720.40 / $760.40 / $40.00
-Austudy Special Rate* (partnered, with children/partnered, no children) : $612.60 / $652.60 / $40.00
-Austudy (partnered, no children) : $562.80 / $602.80 / $40.00
-Austudy Special Rate (single, living away from home) : $671.90 / $711.90 / $40.00
-Youth Allowance (single, no children, under 18, living at home) : $332.90 / $372.90 / $40.00
-Youth Allowance (single, no children, living away from home/partnered, no children) : $562.80 / $602.80 / $40.00
-Youth Allowance (single, no children, 18+, living at home) : $389.40 / $429.40 / $40.00
-Youth Allowance (single, with children) : $720.40 / $760.40 / $40.00
-Youth Allowance (partnered, with children) : $612.60 / $652.60 / $40.00
-Youth Allowance, Special Rate (single, living at home) : $465.20 / $505.20 / $40.00
-Youth Allowance, Special Rate (single, living away from home) : $671.90 / $711.90 / $40.00
-Youth Allowance, Special Rate (partnered, no children) : $612.60 / $652.60 / $40.00
-ABSTUDY (standard, 16 to 17) : $332.90 / $372.90 / $40.00
-ABSTUDY (away from home, under 21) : $562.80 / $602.80 / $40.00
-ABSTUDY (single with dependent child, under 21) : $720.40 / $760.40 / $40.00
-ABSTUDY (partnered with dependent child, under 21) : $612.60 / $652.60 / $40.00
-Disability Support Pension (single, dependant, under 18) : $477.70 / $517.70 / $40.00
-Disability Support Pension (single/member of a couple, independent, under 20) : $707.60 / $747.60 / 40.00
-Disability Support Pension (dependant, under 20) : $534.20 / $574.20 / $40.00
*모든 지불금은 격주(fortnightly) 제공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