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들이 직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거부할 권리(‘Closing Loopholes Bill No. 2’)가 의회에서 승인 된 후, 이제는 근로자 업무 방식 변화의 하나로 ‘재택근무’가 새로운 논쟁이 되고 있다. 사진 : Unsplash / Damir Kopezhanov
연방 Workplace Relations 장관 검토... ‘Fair Work Commission’, 관련조사 착수
근로자들에게 근무 시간 이후 상사의 업무 관련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무시할 권리를 부여하는 ‘Closing Loopholes Bill No. 2’, 일명 ‘right-to-disconnect laws’ 법안이 지난 달(2월) 의회에서 통과(이 법안은 왕실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왕 재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된 가운데 연방 직장관계부 토니 버크(Tony Burke) 장관이 재택근무 권리(right to work from home)를 발의, 근무방식 변화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되고 있다.
최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전염병 대유행 기간에 폭넓게 시작된 이 업무 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최대 220만 명에 달하는 호주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의 조사에 착수했다.
FWC는 돌봄(고령의 가족이나 어린 자녀) 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근무조건 개선 방법을 모색하면서 재택근무에 무게를 두고자 원하며, 반면 기업은 직원들을 직장으로 복귀시켜 사무실 낭비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올 1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FWC는 “원격근무 기회 확대로 인해 고용기회가 더 늘어나고 출퇴근 시간이 줄었으며 ‘일과 돌봄’ 책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연성이 더 커졌다”고 밝히면서 다만 몇 가지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작장 내에서 동료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멘토링을 받거나 하루 업무를 언제 종료해야 하는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직장관계부 버크 장관은 지난해 9월, 고용안정과 녹색당이 주도하는 ‘일과 돌봄’에 대한 상원의회 조사 보고서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 산업별 급여 및 근무조건이 포함된 ‘modern awards’(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추가로 최소 고용조건을 명시한 문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상원 보고서(녹색당이 주도한)는 바로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직장 상사의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일명 ‘right-to-disconnect laws’의 기초가 됐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었지만 FWC는 새 법률을 요구하지 않고도 산업별 보상(industrial award. 고용주에 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동일한 고용 및 임금 조건)을 달리 함으로써 직장 내 근로자 여건을 강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버크 장관은 FWC에 산업별 보상에서 재택근무 권리를 조사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관심을 갖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 내각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미카엘리아 캐시(Michaelia Cash) 의원은 정부가 엄격한 직장 내 규칙을 만들기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호주 전역의 고용주와 직원은 자체적으로 재택근무 방식을 설정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right-to-disconnect’ 개혁을 주도했던 녹색당 바바라 포코크(arbara Pocock) 상원의원은 “많은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연방 직장관계부 토니 버크(Tony Burke. 사진) 장관은 지난해 9월 FWC에 산업별 급여 및 근무조건이 포함된 ‘modern awards’(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추가로 최소 고용조건을 명시한 문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사진 : National Press Club of Australia
포코크 의원은 “일부 고용주들은 팬데믹 사태 이전의 근무방식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경험하면서 출퇴근 시간 절약과 같은 이점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자들은) 절약된 시간을 상사와 공유하는데, 이는 (기업 입장에서) 윈-윈(win-win)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ABS)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호주 근로자 37%가 정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했다. 이는 팬데믹 사태 이전 재택근무를 했던 비율보다 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경제 및 사회 정책을 제시하는 초당적 비영리 기구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CEDA)는 지난 2월 22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 장애나 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이 노동 현장에 참여하거나 추가 근무시간을 갖는 데 있어 재택근무는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CEDA의 카산드라 윈자(Cassandra Winzar) 선임연구원은 “이들 그룹(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 부모 또는 장애나 건강 문제를 가진 이들)이 다른 근로자들과 비슷한 비율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근로자, 고용주 및 호주 경제 모두를 위한 확실한 승리이며 ‘완전고용’이라는 연방정부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호주인 가구의 소득 및 노동 상황을 알아보는 ‘Household Income and Labor Dynamics in Australia’(HILDA) 조사 데이터에 대한 CEDA의 분석을 보면, 재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8.5%포인트 증가했으며, 장애 또는 건강 문제가 있는 이들의 경우에는 거의 6%포인트가 늘어났다.
호주 최대 상공인 단체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ACCI)의 노사관계 담당 제시카 틴슬리(Jessica Tinsley) 국장은 “우리(ACCI)는 재택근무 관련 검토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미 법률이 돌봄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게 된 가운데 어떤 변화도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관계 전문 법률대리인 이안 닐(Ian Neil) 변호사는 “이제 재택근무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 “많은 고용자들이 직접 작업장까지 출근해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닐 변호사는 “변화(재택근무라는)가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가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즉 ‘재택근무’ 방식이 대세적 흐름이 되었다는 말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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