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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돌봄 서비스 전반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타스크포스 팀 책임자 애니카 웰스(Anika Wells) 고령자 서비스(Aged care)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부유한 은퇴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화면 캡쳐

 

애니카 웰스 장관 밝혀... “75~95%의 간병비, 전체 납세자 부담은 불공정” 의견

 

호주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간병 시설을 이용하거나 홈 케어 서비스를 받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간병시설 사용자 증가는 그만큼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이와 관련, 연방 고령자 서비스(Aged Care)부 애니카 웰스(Anika Wells) 장관이 지난 3월 12일(화),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장관의 뜻은, 부유한 은퇴자들이 노인간병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자 돌봄 서비스 전반의 검토를 위한 타스크포스 팀 책임을 맡은 웰스 장관은 “노인간병 시설 비용의 75%, 홈 케어 비용의 95%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을 납세자가 지불하는 것은 ‘최적’ 또는 ‘공정’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대신 타스크포스 팀은 새로운 관점을 요구했다. 즉 정부가 간병 자체에 기금을 제공해야 하지만 재정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생활비와 숙박 비용을 본인들이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웰스 장관의 이 발언은, 아직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타스크포스 팀의 권고사항은 정부 내각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21년 왕립조사위원회(Royal Commossion)가 제안한 대로 납세자 부담금을 배제한 상태이다.

이날(3월 12일) 웰스 장관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장관은 “마법의 푸딩(magic pudding)은 없다”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납세자 자금과 거주민 비용 두 가지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정부)는 (납세자를 위해) 앞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지만 매년 노인간별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이 4만1,000명을 넘는다면... 우리는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웰스 장관이 이 같이 밝혔지만 어떤 변화도 조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타스크포스 팀은, 현재 노인케어 서비스를 받는 이들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비용 부분에서는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홈 케어 vs 간병시설 거주= 현재 노인 간병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 노인이 거주하는 자택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주거시설 서비스가 그것이다.

주거형 돌봄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표준이었으며, 현재도 더 큰 범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이들이 ‘(거주해 온) 자택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어하기에’ 점차 재택 돌봄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 두 유형 모두 정부가 주요 자금을 제공하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아니다. 즉 돌봄 서비스는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다양한 종교 또는 자선단체, 민간 가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 홈 케어 비용= 홈 케어에는 두 가지 기본 사용자 비용이 있다. 하나는 하루 11달러에서 13달러 사이로 설정된 기본요금이다. 이는 고령 연금의 약 6분의 1 수준으로, 모든 서비스 사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특정 기준선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자산조사 수수료가 있다. 현재 연간 약 3만2,000달러(연금 및 퇴직연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독신 노인에게는 하루 17.97달러의 추가 비용이, 약 6만2,000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경우에는 하루 최대 35.95달러가 청구될 수 있다.

이 같은 수치를 맥락에 맞춰 보면, 홈 케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필요한 치료 수준에 따라 하루 28달러에서 163달러 사이이다.

이는 광범위하게 균등한 분할을 제안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택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산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노인연금 수혜자들이다. 아울러 기본요금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서비스 사용자는 홈 케어 비용의 약 5%만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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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Aged care 부를 맡고 있는 애니카 웰스(Anika Wells. 사진) 장관. 그녀는 노인 돌봄 소비스의 상당 비용을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진 : anikawells.com.au

   

▲ 간병시설 거주자 비용= 노인케어 시설 거주자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홈 케어와 마찬가지로 시설 거주자들에게도 하루 기본요금이 부과되는데, 이 경우 하루 60.86달러 또는 노인연금의 85%로, 거의 모든 이들이 납부한다.

홈 케어와 시설 거주 모두 자산 테스트에 따라 개인에게 청구될 수 있는 비용의 연간 및 평생 상한선이 있다. 즉 사용자에게는 연간 3만2,781.57달러(평생은 7만8,524.69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시설 거주자는 숙박비용도 부담해야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이들은 일일 숙박비를 지불하거나, 사망 또는 돌봄 시설을 떠날 때 환불되는 단일 보증금 지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무엇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 홈 케어의 경우 타스크포스 팀은 새로은 ‘서비스별 수수료’ 방식을 권장했다. 이 방식은 정부가 간호사나 노인 이동 지원 등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음식 등 평생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거주시설 돌봄의 경우 타스크포스 팀은 기본요금 외에 ‘보충’(supplement) 요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거주민을 위해 ‘보충’ 자금을 지불하지만 부유한 시설 거주민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거주자들은 또한 추가 편의를 받기 위해 더 많은 비용에 동의할 선택권을 갖는다.

타스크포스 팀은 또한 보증금을 통해 거주시설 숙박비를 지불하는 옵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 옵션의 목적은 노인돌봄 시설이 보증금을 보유하는 동안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기에 재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21년 왕립조사위원회 지적과 마찬가지로 타스크포스 팀 또한 보증금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믿지 않으며, 모든 거주자들이 일일 지불 모델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정부가 이를 고려하는 이유= 타스크포스 팀의 보고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평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라 호주에는 돌봄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 서비스를 오래도록 받아야 하는 이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은퇴자들은 점점 더 복잡한 돌봄 요구 사항을 갖고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한다.

그런 한편 납세를 통해 노인돌봄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연령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현재 은퇴자 한 명당 근로연령 호주인은 4명이지만 40년 동안, 이는 3명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타스크포스 팀에 따르면 노인케어 부문은 ‘예상 수요를 충족할 재정적 상황에 있지 않다.’ 조사팀은 퇴직연금 잔액을 언급하며 “일반적으로 오늘날 노인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부유하다”고 지적하면서 “연금소득은 퇴직시 건강, 생활방식, 기타 생활비 및 돌봄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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