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bill 1.jpg

연방정부가 합법적 호주체류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보다 수월하게 자국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캔버라 연방 의회. 사진 : Parliament of Australia

 

현재 고등법원 계류 중인 ‘억류자’, 지역사회 석방 앞두고 의회에 개정 법안 제출

 

합법적 호주체류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자국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지난 3월 26일(화) 호주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새 법안 상정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 억류자들이 집단으로 지역사회에 석방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추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등법원의 별도 판결에 따라 불법 이민으로 구금 상태에 있던 약 150명이 석방된 이후 정부는 또 다른 억류자 처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 왔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 법안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현재 이민 구금자에 관한 것, 다른 하나는 앞으로 호주로 들어오려는 이들에 관한 것이다.

 

불법 이민 구금자 대상으로

귀국 신청 ‘강요’ 가능토록

 

개정 법안의 첫 번째 부분은 현재 호주에 있지만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법이 없는 이들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불법 이민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이들뿐 아니라 임시체류 비자(bridging visa)를 받았지만 다른 비자를 취득해 지역사회에 머물 가능성이 없는 이들도 포함된다.

이 개정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 적용된다면 정부는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자국으로) 출국하도록 돕는 ‘명령에 따를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자는 출신 국가에서 새로이 여권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률 변경으로 정부는 이란과 같이 자국민의 ‘비자발적’ 귀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를 우회할 수 있다.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중 ASF17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이란 출신 남성은 자신을 본국(이란)으로 추방하려는 호주 당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 개정 법안은 호주 정부가 해당 개인에 대해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금자 개인에게 ‘협력을 강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이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 최소 1년, 최대 5년의 의무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선고를 받게 된 개인은 다시 여권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적용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호주 지역사회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없는’ 브릿징 비자 상태의 사람들은 수천 명에 달한다.

 

‘특정 국가’ 대상

비자신청 처리 ‘거부’ 권한도

 

법안의 두 번째 부분은, 자국민의 비자발적 귀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를, 이민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만약 이민장관이 이 ‘국가’를 지정하면 관련 부서는 해당 국가 사람들이 신청한 호주 이민비자 신청 건의 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호주 영주비자를 가진 사람의 파트너와 자녀, 확립된 경로를 통한 난민 재정착 등 일부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민장관은 해당 ‘국가’를 지정하기 전, 총리 및 외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immigration bill 1.jpg (File Size:96.5KB/Download:2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800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9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8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7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6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5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4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3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2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1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0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89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8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7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6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5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4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3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2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1 호주 보험-금융 서비스 가격 상승 속, Private health insurance 3% 이상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0 호주 호주 각 학교 교장들, ‘최악’ 수준의 신체적 폭력-협박에 시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9 호주 ‘P-plate’ 상태의 자녀 ‘안전’ 고려한다면, 자동차를 사 주는 대신...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8 호주 계속되는 가계 재정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이 ‘부업’ 찾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7 호주 생활비 압박 지속... 정부,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6 호주 순 해외이민자 유입-자연 증가로 호주 인구, 곧 2천700만 도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5 호주 Minns-Perrottet 현직 및 전직 NSW 주 총리, ‘McKinnon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 호주 정부, 비시민권자 대상으로 보다 수월한 ‘강제추방’ 가능한 법안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3 호주 주택 1sqm 당 프리미엄 가장 높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2 호주 할리우드 스타덤의 화려했던 순간, 그 기억을 간직한 영화 촬영 여행지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1 호주 자동차 절도-파손 및 가택침입 등 전국에서 ‘household crime’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0 호주 ‘충격적’ 일자리 급증... 실업률, 지난해 9월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9 호주 World Happiness Report... 호주인 ‘행복감’, 상위 10위에 올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8 호주 호주 당국, 프랑스 방문 여행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7 호주 COVID-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 1.6년 감소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6 호주 “유아기의 스크린 시청 시간, 부모와의 상호 언어형성 기회 빼앗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5 호주 ChatGPT-기타 인공지능 활용한 고등교육 부문의 부정행위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4 호주 시니어 대상 pension 및 Jobseeker payments 등 복지수당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3 호주 NSW 예산계획,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투명성 향상에 목표 둘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2 호주 올들어 두 번째의 RBA 통화정책 회의, 이자율 4.35%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1 호주 2023년 NSW-VIC-QLD 주의 매매 부동산 4개 중 1개는 ‘현금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0 호주 tap-and-go 확대... 호주인들,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억 달러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9 호주 주택 부족 심화... 부동산 가격,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치솟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8 호주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학 학업에는 비용 청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7 호주 NSW 교육부 장관, 주 전역 공립학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6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전략 이후 주요 대학 국제학생 입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5 호주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long COVID’,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4 호주 2024 럭비 시즌... CB City의 그린키퍼, ‘Bulldog’ 홈구장 관리 ‘만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3 호주 부유한 은퇴 고령자들, ‘Aged Care’ 비용 더 지불해야 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2 호주 최대 220만 명 ‘기본 권리’ 변경 위한 ‘Work-from-home’ 논쟁 본격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